AC 21 port 와 H1b (류변호사님 혹은 아시는 분들 조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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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 65.***.24.241 2341

    취업비자 3년때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아 지금은 따로 비자없이 노동허가증(EA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485 는 아직 펜딩이고 I-140는 승인된지 1년이 넘어서 AC 21에 따라서 port해서 회사를 옮기려 하려는데요.
    AC 21 port 신청중에 case가 꼬이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I-485가 deny되면 port시점부터 소급적으로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던데…. 회사를 옮기면서 3년 더 남은 H1b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절차가 복잡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IJ님,

      현재 Pending 중인 I-485 이외에 별도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는 다면, 미국 내에서 다시 H-1B신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IJ 2010-01-30 23:51:28 조회:79 추천:0

      취업비자 3년때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아 지금은 따로 비자없이 노동허가증(EA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485 는 아직 펜딩이고 I-140는 승인된지 1년이 넘어서 AC 21에 따라서 port해서 회사를 옮기려 하려는데요.
      AC 21 port 신청중에 case가 꼬이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I-485가 deny되면 port시점부터 소급적으로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던데…. 회사를 옮기면서 3년 더 남은 H1b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절차가 복잡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 IJ 159.***.129.3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case가 꼬이면 그럼 한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