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과 EAD 카드 (다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7379
    오늘은 68.***.201.231 2398

    이번 3월쯤 AC 21로 스폰서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485는 2007년 대란때 접수했고 I-140은 허가 났습니다.
    첫째로 궁금한 것은 스폰서 변경할때 현재의 회사에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지요?
    두번째는, 올 10월에 제 EAD 카드를 renew 해야하는데 3월에 스폰서 변경하는게 어떤 영향을 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AD 카드 renew 하는데 스폰서의 싸인 같은게 필요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 신청자이고 제 아내는 저의 dependent 인데 EAD 카드를 받고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renew 할때 제 아내가 EAD 카드 받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EAD 카드 없으면 운전면허를 갱신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에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움이 되길 74.***.129.105

      저도 같은 케이스로 엊그제 인터뷰 봤습니다. 지금 현제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저는 AC21을 작성하지도않았습니다. 인터뷰때 현제 일하는회사에서 지금의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편지와 회사싸인만 받아갔습니다. EAD는 리누하는데 아무상관없을뜻 합니다. 저도 그냥 리뉴했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오늘은님,

      첫째: 네.

      두번째: EAD카드 연장은 대개 스폰서 변경과 관계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EAD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RFE가 온다면 AC21을 적용해서 새 스폰서에서 고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오늘은 2010-02-01 10:22:42 조회:66 추천:0

      이번 3월쯤 AC 21로 스폰서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485는 2007년 대란때 접수했고 I-140은 허가 났습니다.
      첫째로 궁금한 것은 스폰서 변경할때 현재의 회사에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지요?
      두번째는, 올 10월에 제 EAD 카드를 renew 해야하는데 3월에 스폰서 변경하는게 어떤 영향을 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AD 카드 renew 하는데 스폰서의 싸인 같은게 필요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 신청자이고 제 아내는 저의 dependent 인데 EAD 카드를 받고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renew 할때 제 아내가 EAD 카드 받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EAD 카드 없으면 운전면허를 갱신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에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