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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받은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옮겨볼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AC21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옮기는 직장에 영주권 펜딩이다라고하면 좋아할 직장이 없을 것같아서
그냥 말 안하고 들어가 일하고 싶은데, AC21이라는 서류를 새직장에 요구하게 되면
영주권 펜딩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을것같아서 여쭙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처리해주는 건지요?
스폰서 받은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옮겨볼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AC21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옮기는 직장에 영주권 펜딩이다라고하면 좋아할 직장이 없을 것같아서
그냥 말 안하고 들어가 일하고 싶은데, AC21이라는 서류를 새직장에 요구하게 되면
영주권 펜딩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을것같아서 여쭙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처리해주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