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야, 여기좀 한번더 와봐봐…

  • #103962
    eroica 50.***.41.131 2845

    AAA야… 너 이제 봤더니 중앙일보빠구나… 그건 그렇고, 이번에도 니글 좀 씹어줄려구… 이번에도 글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시작할께…

    ==

    1. 니가 퍼온 신문기사중에 이런게 있더라…

    “대법원은 2일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MBC는 5일 사고(社告)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너도 알고있지??? 대법원에서 PD수첩 무죄확정한거… 혹시 너 대법원 판결문 한번이라도 읽어 본적있냐??? 못읽어 봤으면 한번 읽어보고 판결문안에 ‘PD수첩’의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판결한 내용이 있나좀 봐봐… 있으면 나좀 가르쳐주라… 있잖아, 미안하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없단다… 조중동은 지금도 열심히 구라를 치고 있는거라구… MBC가 내보낸 사과방송도 그 근거가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김재철이라고 사장이란 작자가 지금 자작극을 하고 있는거라구… 최종 판결문에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게 없는데 계속 김재철이는 자기네가 죽을 죄를 지었데… 청와대에서 죠인트까인 이후로 얘가 머리도 좀 돌아버렸나봐… 아니면 돌아버린척 하고 있는건지… 그 PD들 몰아낼려구…

    조중동이나 MBC가 이렇게 나오면 일반국민들은 그런줄 알거든… 왜냐? 대부분의 국민들은 판결문 원본을 안 읽어보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나는 조중동을 철썩같이 밑고 사는 너같은 얘를 원망같은건 안해… 너도 그렇고 그런 조중동의 피해자들중 한사람에 지나지 않거든… 내가 저밑에 부록으로 판결문 원본 갖다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여기서 이정도로 너를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있냐!!!

    2. 끝머리에 니가 주절주절 뭐하고 써놨는데 밑에 있는 link들좀 읽어봐… 다 조중동에서 쓴 것들이거든… 그 내용이 PD수첩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안는단다…조중동도 한때는 이런때가 있었는데 명박정권으로 바뀌니까 얘네들도 좀 돌아버렸나봐… 그 누구처럼 말이야… 단어몇개로 검색해서 이정도 나왔으니 맘잡고 하면 얼마나 더 나오겠냐??? 그치??? 넌 조중동의 이런모습 어떻게 생각해??? 알고 싶다… 너의 뇌속을….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770257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대책 ‘오락가락’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31

    100개國이상 광우병 위험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79

    “오락가락 정책이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470401

    [시론]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서유헌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970358

    [이규태 코너] 인간 광우병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170423

    [의견] 애완동물 사료는 안전한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070327

    [건강]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13170358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210

    [팔면봉] 우리 대책은 “문제 터진 뒤에 봅시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343

    “소 골·등골·눈 먹지 마세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270247

    [우리 나라는 안전한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 광우병 발병 논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05

    [사설] “우리는 광우병 걱정 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28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51570047

    [과학] 인간 광우병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42170369

    광우병 파악못한 죄책감에 日보건소 여직원 자살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51470018

    [캐나다] ‘사스·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2970361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0270326

    [책마을] 오염, 당신의 자녀가 맛 있게 먹고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83170299

    [미니 칼럼] 공업용 먹어도 害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70270190

    [사설] 미, 쇠고기 검역 제대로 하고 개방 요구해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813957

    美, 왜 한국 쇠고기시장 집착하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65763

    [이슈추적] 왜 미국산 쇠고기서 뼈 자꾸 나오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817375

    “한국인 광우병 노출시 변종CJD 걸릴 위험 높아”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136902

    [Joins풍향계] “미국산 수입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7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96633

    식품관리 선진국서 배우자 – “투명성이 최선” 가공 없이 정보 공개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2866596

    홍문표 “美 쇠고기 59% 검역위반…은폐 의혹”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865909

    英 인간광우병 환자 350명 추가 발병 우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3&total_id=3426019

    노출된 인간광우병 ‘빙산의 일각’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3839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230038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일본은 20개월, 한국은 30개월 미만 수입, 7월 쇠고기 협상 때 사육기간 더 낮춰야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07/04/200707040500028/200707040500028_1.html

    한가지 덧붙일게 있는데 가카의 은혜로 들어온 그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우리 정부 공무원들은 쳐다도 안본다고 하더라… 광우병걸릴까봐… 그리고 값도 되게 비싸데….

    미국산 쇠고기, 공무원도 외면…정부청사 구내식당 소비 없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2136515&code=940100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알려줄께… 쇠고기 촛불시위는 국민들이 PD수첩에 선동되어 광우병 공포로 인한게 아니라 그 핵심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우리가카가 국민보기를 손톱밑에 때만큼도 생각안하고 지꼴리는대고 협상을 했다는거야… 알았쥐???

    3. 니가 천성산 얘기를 왜 꺼내는건 니 자유지만 사실관계좀 제대로 파악했으면해…그 당시 지율스님이 주장한건 공사를 하더라도 재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거였거든…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줄 알아??? 천성산엔 도룡뇽이 서식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거든… 일상에서 도룡뇽을 봐왔던 지율스님으로서는 미치고 팔짝뛸일이지… 근데 지금은 도룡뇽천지라고 조중동에서 난리를 치잖아… 결국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반대해서 문제재기를 했던 지율스님이 맞다는 예기잖아… 사실 조중동이 지율스님에 대해 왜곡보도한게 몇개있는데 지율스님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했단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자연생태계라는게 2~3년만에 갑자기 변하는게 아니잖아… 지금은 천성산 터널이 뚫린 영향이 다 나타날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 해도 아직은 정량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알아 듣겠냐????

    4. 부록….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0도17237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불고불리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 중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고불리원칙 위배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 별도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에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 4점(아레사 빈슨 사망 및 특정위험물질 수입 관련 보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정부 협상단의 미국산 쇠고기 실태 파악 관련 보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⑵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부분 방송보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이 부분 방송보도는 그 내용 중 ‘본 적이 있는지’와 같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을 미국의 특정 도축장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다의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이 부분 방송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보도는 PD 피고인 3이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이 부분 방송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앞서 본 법리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내용을 비판 내지 의견 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6, 7점(보도내용과 피해자의 연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 중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연관성,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바. 상고이유 제8점(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해 언론보도가 공적 관심사안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하는 그 판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고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 판사 71.***.151.75

      그 때 그 판사랑 검사들이 좌빨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아니면 출세나 돈 벌기를 포기한 바보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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