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1 관련 페이 문제입니다.

  • #474430
    hun 76.***.163.69 22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21에 관련되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485가 파일링 된 180 일은 지났구요, 직장을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 회사를 옮길시 h1b를 부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터뷰를 할때 이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 상황이 h1b를 트랜스퍼할 비용도 부담이 되기도 해서요.
    그래서, 옮길 회사에서는 노동허가서, empolyment authorization card를 통해서 salary를
    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은 후에, 월급을 그리고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는지요?
    그냥, 자동으로 h1b는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옮길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냥 소셜 넘버만 가르쳐 주고 그리로
    월급을 받으면 되는 지요?
    저희 생각은, 내년 6월까지는 노동허가서로 페이를 합법적으로 받구요, 그 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올 경우에는 ead카드를 2년짜리로 갱신해서 일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 그러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ay 209.***.124.98

      님께서 유효한 EAD를 갖고 계시다면 그냥 일 시작하시면 됩니다.

      H1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EAD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H1는 소멸됩니다.

      회사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어서 I-9이라는 폼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님께서 어디에 신고, 등록하실 필요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EAD renew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 곳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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