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rporation 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tore 중 하나를 인수코자 합니다.

  • #313516
    소공녀 204.***.244.6 2406

    안녕하세요.

    A Corporation 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tore 중 하나를 인수코자 합니다.

    A 는 홀세일러(마스터 딜러?)라서 메인 컴퍼니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아서 A 회사 보유의

    store에 물건을 다시 공급합니다.

    인수시 A 회사는 독립을 원하지 않고 A 회사 명의(?)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를 통해서 물건을 사나 메인 컴퍼니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나 같아서 상관은 없지만
    소유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제가 계약한
    가계도 A라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7/11 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계약했는데 7/11 이 부도가 나면 실제
    그 가맹점들은 다 업무가 정지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원칙은 ‘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식 ‘부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도라는 것을 청산(liquidation)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회사가 망해서 정리하고 없애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은 거의 없지요. 누군가가 인수하지요. 싼값에 인수해서 다시 일어킬 수가 있으니까요. 대기업이 이름이 없어졌다고 사업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체를 이수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부별로 잘라서 따로 따로 매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각 상점의 주인은 franchiser가 아니고 franchisee입니다. 즉, 각 상점은 각 상점주인의 개인소유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7/11의경우, 각 store는 franchisee 재산인데 franchiser와 계약을 맺고 franchiser의 통제를 받습니다. franchiser가 망하면 store는 나름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유사 franchise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그냥 독립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냥 독립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독립적인 편의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수시 A 회사는 독립을 원하지 않고 A 회사 명의(?)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를 통해서 물건을 사나 메인 컴퍼니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나 같아서 상관은 없지만 소유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franchise 사례처럼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다만 store운영(주로 구매와 영업 및 promotion)은 계약을 맺어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회사의 경우 모든 store의 구매를 전담하니까 구매량이 많아서 물건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store는 일일이 구매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이슈는 대량구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분배입니다. 구매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돈을 내서 만든 조직으로 주인이 협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 자체는 이익을 내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익내서 협회직원들이 나눠먹는 수가 많지요.

      franchise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호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적당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보통은 franchiser만 많이 갖습니다. 잘 알려진 franchise는 이런 면들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franchise나 그냥 개인적인 franchise형태의 상호협력관계에서는 항상 이것으로 싸웁니다.

      경우에 따라서 store는 A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 할 수도 있고 또는 store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7/11같은 편의점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