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 update

  • #3518372
    조이맘 72.***.100.161 2967

    Summary
    A Sept. 11, 2020, court decision allows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to resume implementing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Final Rule nationwide. The decision stays an earlier injunction, issued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that prevented DHS from enforcing the rule during a national health emergency. For a history of the relevant court decisions, see below.

    Therefore, we will apply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to all applications and petitions postmarked or submitted electronically on or after Feb. 24, 2020, including pend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If you send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by commercial courier (for example, UPS, FedEx, or DHL), we will use the date on the courier receipt as the postmark date.

    We will not re-adjudicate any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at were approved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July 29, 2020, injunction continuing until the date of this notice.

    Filing
    If you filed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after Feb. 24, 2020, you may be required to file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If we receive a Form I-485 before Oct. 13, 2020, that does not have all required forms and evidence, we will request any missing forms and evidence. After Oct. 13, 2020, we will reject your Form I-485 if you do not include the required forms and evidence with Form I-485 at the time of filing.

    We will also ask for any missing evidence for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Form I-129CW, Petition for a CNMI-Only Nonimmigrant Transitional Worker;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and Form I-539A,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Read the Final Rule (PDF).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e the related guidance in the Policy Manual, Volumes 2, 8 and 12.

    2월24일 이후로 진행된 모든 경우 944를 제출해야하며, 7월24일인가 944없이 제출해야한다고 했지만 다시 944를 제출하라고rfe를 받게 될것 같은 상황이 되었네요. 맞나요?

    10월2일에 수수료가 오르고, educational evaluation도 받아야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것 같아 일단 140, 485를 제출하고
    140이 프리미엄으로 승인이 된후에 그 승인번호만 입력하면 educational evaluation은 필요없으니 그후에 944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변호사는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지 혼란스럽네요.

    • ㅇㅇ 12.***.58.164

      – USCIS issued instructions on I-944, it is required, will issue RFE if submitted without it before 10/23/2020.

      – As per latest update on I-485 process, USCIS is requiring I-944 to be submitted with I-485 for all applications filed after 02/24/2020. Any case filed without it before 10/13/20 will receive and RFE. Cases filed after 10/13/20 without it will be rejected.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injunction-of-the-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final-rule

      Bn말 듣고 944 안넣으신분들 전부 다 RFE행 ㅋㅋ

      • 조이맘 72.***.100.161

        윗님!!!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되는 상황이 재미나세요? 영주권 받는 과정들이 피를 말리는 과정이고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거잖아요. 뭐이렇게 비웃듯이 글을 남기시나요? 말도 안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민정책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러시면 안됩니다. 님은 영주권받고 마음 편하게 계시는듯한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셔야겠지요!!!

        • ㅇㅇ 12.***.58.164

          저도 영주권 펜딩상태이구요, 전혀 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 관련글에서 아래 시애틀 변호사님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i-944 서류 동봉을 추천하셨는데 이민 좆문가 Bn 말 듣고 944 동봉 안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소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좆문가 거르시고 무조건 변호사(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사무장 68.***.26.145

            당시에는 944 form 자체가 USCIS 사이트에 업로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보수적이나 마나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상태구요.
            저희 사무실도 944 제출 안 했습니다.

            • ㅇㅇ 12.***.58.164

              변호사라기엔 찔렸는지 사무장 ㅇㅈㄹ ㅋㅋㅋ uscis홈페이지에 944 폼 사라졌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944폼 낼 방법이 없었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ㅋㅋㅋ 어쨌든 사실이라면 당신네 변호사 클라이언트들은 덕분에 rfe로 시간낭비하게생겼네요.

          • abc 45.***.128.65

            직설적이긴 하지만 ㅇㅇ님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 조언을 하면 안되고 변호사가 아니니 책임도 안지고. 적어도 여기에 답글다는 변호사들은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달지만… I-944는 이민국 홈피에서 내렸지만 쉽게 찾을 수 있었지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좋은 조언 같습니다. 10월 13일 이전에 제출이 되면 바로 reject 이 되는게 아니라 나중에 RFE 의 형식으로 I-944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하니 일단 급한대로 fee 가 오르기 전에 I-485 를 제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이맘 72.***.100.161

        140 승인받은 다음에 이민국에서 rfe요청전에 944를 제출할수 있나요? 늘 정보 감사드립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말씀 감사드립니다. RFE 전에 이민국에 추가로 서류를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서류들의 수령에 대해 통지를 받는 경우가 거의없고 (저희 사무실은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들이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RFE 에 답을 하는 기회에 요청된 서류 이외에 업데이트된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곤 했습니다.

          • 조이맘 72.***.100.161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23 50.***.225.170

      i944 넣고 수수료 인상후 넣은것 보다 일단 접수되고 RFE 받으면 보내는게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더 이득 같은데요
      업데이트되면서 더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었으니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I944 없이485서류 저번주에 보냈고 어제 USCIS에 도착 했습니다

      • 조이맘 72.***.100.16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다시 받아야하고 사소한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한 두달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 분이 몇분이나 있겠나요. 이민정책 정말 답답합니다. 중요한 서류라 overnight delivery로 27불을 준 메일이 4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보낸곳에 그대로요, 트랙킹도 안되고 알아보려고 전화를 해도 연결도 안되고. 우체국 서비스도 답답하고 수시로 바뀌는 이민국 정책도 답답하네요. 이럴수록 서로 위로하고 정보주고 그렇게 도와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윗님도 속히 좋은 소식 얻으시길 바래요.

    • Bn 174.***.160.110

      FYI: 저는 악플러에게는 리플달지 않습니다. 악플러 훠이훠이.

      다만 혹시라도 제 말 듣고 첨부 안 하셔서 rfe 받으실 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저는 USCIS는 현재 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944 준비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944를 낼 준비만 시작하시고 일단 제출하라고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 ㅇㅇ 12.***.58.164

        사과는 됐고 앞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로 설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짓이 어이없어서 꼬집었더니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냥 악플러 취급하는게 역겹네요..:

    • D 107.***.200.211

      I-944 준비해야하는게 맞나요?

      Bn님 본인 댓글 보고 오시죠.

    • 하하 174.***.141.117

      본인이 이곳에서 정보를 얻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올리고 의견을 준 사람 탓을 하는 군요!! 본인이 본인 결정이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n님이 틀린말 한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같군요

    • NBC 104.***.199.3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한겁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기 전엔 USCIS에 944 양식 자체가 없었고 Injunction 관련 공지에서는 944는 내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긴 건 법 적용을 하는 기관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법원 명령이나 EO를 보고 미리 넘겨 짚는 겁니다. DACA, S386, H4 EAD, OPT 폐지설 때처럼 미리 부들부들 떨면서 시키지도 않은 걸 왜 먼저 합니까? 944가 USCIS에 없는데 다른데에서 못 구하냐구요? 만약에 그 기간에 USCIS가 폼 업데이트하면 어떡할건데요? RFE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법원에서 injunction이라고 한거부터가 언젠가 다시 풀린다는 암시를 준겁니다. 어차피 요샌 프로세싱 늘어져서 693도 나중에 RFE로 내는 추세인데. 변호사한테 돈내고 물어볼 사항을 익명게시판에서 거저 먹을 생각하면서 불만만 많아가지고..

    • abc 45.***.129.92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럼 변호사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조언”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법률 질문 관해법률 조언을 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이 사이트 자체가 서로 도움을 주는 곳 아닙니까? 논리를 따지면 끝이 없죠. 이민국이 논리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아니고. 서로 경험담을 공유 하고자 하는 곳인데 마치 변호사처럼 다 조언하면서 알려 주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조언”을 따라 갈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중에 책임은 못진다고 하면 좋겠네요.

      • NBC 70.***.145.218

        원글은 조언을 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원글은 왜 올린 거죠?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길 바라면서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질문할 때 변호사 아니면 답 달지 말고 변호사만 Bar license 스캔해서 올리고 답변하세요 라고 했어야죠. 이민 법률 사무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이유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거죠? 자기 필요한 정보만 빼먹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게 이 게시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 누구 변호사입니다 하면 믿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진짜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어도 그 조언이 틀렸다 한들 수임료도 안 낸 익명의 클라이언트가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다하다 정말 어그로 갖다 붙이는 게 어이없어서 한마디 합니다.

    • D 76.***.9.37

      I-944 준비해야하는게 맞나요?

      링크 가보시면 변호사님이 944 넣길 추천하는데 바로 아래에 Bn이라는분이 보란듯이 944넣으라고 이야기하네요.

    • 휴우… 67.***.10.28

      뉴욕도 내야 하나보네요.
      I-944 변호사 비용이 케이스에 따라 $500~$1500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들 얼마 정도들 내시나요?
      혼자하기엔 많이 부담될까요?

    • 123123 209.***.209.132

      참 bn님 좋은 의도로 도와주시는건데 여기서 이때다 하고 까시는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좋네요. 얼마나 현실 인생이 서글프면 도와주는분한테 그렇게 손가락을 놀리는지… ㅋㅋㅋㅋ

    • 지나가다 73.***.128.71

      Bn님은 여기에서 관련정보만을 알려주는것이고 그것에대한 책임은없다고생각합니다.
      944는 여러 법적분쟁가능성으로 이민국에서 보류한케이스이고 (form을 이민국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는것은 공식적으로 보류인것입니다.) 이제서야 나중에라도 rfe로 내라고 결정이 난것뿐입니다. Bn님이 틀린게아니라 이민국이 이제서야결정낸것뿐이지요.

      여러모로 꼬인사람들 여기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Bn님에게 헛소리하지마시고 너네들이나 잘하세요.

      지나가다 화가나서 몇자적습니다.

    • aaa 184.***.77.246

      944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RFE 식으로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 되겠네요.
      처음 485 접수할때 시간이 좀 걸려도 944와 같이 접수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이상한 사람 많다 68.***.55.53

      그동안 Bn에게 많은 도움 받은 사람입니다. Bn님은 본인이 아는 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따를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요 책임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 많네요. 아무리 Bn님이 한 이야기라도, 본인 인생이 걸린 문제니 변호사한테 확인을 하든, 이민국에 확인을 하든, 이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좋은 의도로 Bn님이 한 모든 걸 매도하면 안되지요. 원래 댓글 잘 안 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몇자 적습니다.

    • ㅇㅇ 12.***.58.164

      네 맞습니다. 사기꾼은 죄가 없죠. 사기 당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잘못임.

    • 58.164 71.***.116.50

      58.164 이인간은 걍 인성이 덜된듯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