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 form

  • #3516828
    조이맘 72.***.100.161 1439

    아직 이민국에는 업데이느가 되지 않았는데
    변호사쪽에서 944를 준비해서 같이 내야한다고
    준비하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다른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서 변호사에게 제출을 하려는
    싯점에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으니 힘이 빠지네요.
    이게 완전히 정해진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학교 증명 서류들을 내야하는데 140이
    승인된 분들은 그 접수번호만 기록해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 140하고 485를 동시에 접수할때는
    140 번호가 없잖아요. 읽어보니 이것은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ployment green card
    and have an approved form 140, simply enter the receipt number from your 140.
    If you re applying on any other grounds, you will need to provide a list of the high schools
    and colleges you have attended…”
    이렇게 적혀있는데 동시 접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생 기록들을 다 내야하는 것인지요?
    140하고 485를 취급하는 곳이 달라서인가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 대학교 성적증명서까지
    떼야하니 시간이 걸릴듯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M 71.***.94.193

      사이트에 944 폼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라는거죠?
      그리고 이민국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이트에까지 올린마당에 944 없다고 리젝시킨다는게 말이 되나요?

      • 조이맘 72.***.100.161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당황하고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라고 해서 준비중인데
        아마도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면 변호사측에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나요? 뭐이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다른 서류들이 다 되어서 내기면 하는 싯점이라 944 면제가 되었으면 하고 계속 바라고 있었거든요.

        • M 71.***.94.193

          보통 서류작성은 신청인들이 다 하지 않나요? 변호사들은 리뷰 정도만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485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140 했던 펌에서는 944 정지됐다고 안내 받았거든요.
          수수료 오르기전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인데 944폼 확인도 안되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준비해야한다고 하고… 수수료 오르고 944폼 업데이트 될때까지 기다리라는건지… 참 헷갈리네요.
          944 제출 안해도 된다고 사이트에 올라온걸 프린트해서 같이 보내면 될까요?

          • 조이맘 72.***.100.161

            944 필요한 정보라고 한글로 서류를 보냈어요. 기재사항과 준비 필요한 자료들 해서 같이
            보내면 아마도 그쪽에서 작성해서 보내나봐요. 그쪽 변호사는 뭐라고 하나요? 필요 없다고
            하던가요?

    • d 174.***.160.111

      동시접수경우 #란에 concurrently filing with I14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944 네 관련 서류 다내야합니다. 저는 혼자 서류 다 준비하고, 관련 규정 다읽어보고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요.

      • 조이맘 72.***.100.161

        수고가 많으셨네요. 동시접수경우 #란에 concurrently filing with I140이렇게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니 다른 학교 관련 서류들은 따로 다 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 d 174.***.160.111

      네 따로 냈습니다. 당연하죠!! 은행서류 등등 요구하는 서류가 많지요? 모두 제출했습니다. 거의 한박스가 나오더군요. #란에 저리적는이유는 어떤근거로 944을 작성하는지를 물어보는거에요..i140승인번호가 없으니까, 저렇게 적으면 된다는거구요

      • 조이맘 72.***.100.161

        감사합니다. 님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M 172.***.35.155

      8월부터 지금까지 485 접수하신 분중에 944 빼고 접수하신 분들은 정말 없는건가요???

    • ㅈㄷ 67.***.142.132

      140 485 따로 접수 했고 8월초 485 944없이 접수 했습니다. 뉴욕이구요.

      • 조이맘 72.***.100.161

        뉴욕은 어차피 안내도 되는 주로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요. 몇 주가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른 주는 내야한다고 뭐 그렇게 났대요.

    • 조이맘 72.***.100.161

      9월 11일에 무슨 변동이 있었다는대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944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는 하던데 이민국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었어요. trackitt에서도 944 내야한다 안내도 된다말들이 많네요. 정말 일처리들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졸업한지 20년이 넘은 싯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도 내라니 마지막 학력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상하지만 어쩌겠나요. 내라면 찾아서 내야지. 944 안되도 된다고 내일이라도 이민국에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On September 11, 2020,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stayed a district court’s nationwide injunction on the DHS public charge rule. This means that USCIS is now free to require the Form I-944 in all jurisdictions. At this time USCIS has not updated its webpage related to the Public Charge injunction.

      On August 7, 2020, DOS provided an update in which it stated that it is complying with the nationwide injunction and is in the process of updating its guidance to consular officers on how to proceed. In the interim, visa applications that appear to be ineligible under INA 212(a)(4) will be refused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to allow for consultation with the DOS, including legal review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court orders. Visa applicants are not required to complete nor should they present the DS-5540, Public Charge Questionnaire

    • 조이맘 72.***.100.161

      이민국에 업데이트도 안된 상황이라고 944없이 140 485 들어가자고 다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참으로 혼란스럽네요. 서류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했는데 하루 사이에 번복이네요.
      혹시 944없다고 디나이 하지않기를!!!

    • 944 67.***.67.220

      visajourney이나 trackitt 보면 944 없이 처리된 영수증 레터 받았단 사람들 많아요.
      uscis에 업데잇이 되는 거 보고 내려고 한달 내내 기다리는데도 없는 거 보면,
      그냥 uscis룰을 따르는게 맞겠죠.
      무슨 일처리를 이따위로들 하는지..
      공적부조 제대로 하지도 못할거면 944 룰도 기준도 없이 진행을 왜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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