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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민국에는 업데이느가 되지 않았는데
변호사쪽에서 944를 준비해서 같이 내야한다고
준비하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다른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서 변호사에게 제출을 하려는
싯점에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으니 힘이 빠지네요.
이게 완전히 정해진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그리고 학교 증명 서류들을 내야하는데 140이
승인된 분들은 그 접수번호만 기록해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 140하고 485를 동시에 접수할때는
140 번호가 없잖아요. 읽어보니 이것은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ployment green card
and have an approved form 140, simply enter the receipt number from your 140.
If you re applying on any other grounds, you will need to provide a list of the high schools
and colleges you have attended…”
이렇게 적혀있는데 동시 접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생 기록들을 다 내야하는 것인지요?
140하고 485를 취급하는 곳이 달라서인가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 대학교 성적증명서까지
떼야하니 시간이 걸릴듯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