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룰에 대해 문의드려요.

  • #3502867
    구런데 45.***.34.208 1484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글을 봤습니다.
    90일룰에 대해 F1비자 소지자는 해당조항이 삭제?돼서 관련이 없다구요..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링크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물론 변호사님들은 해당안되도 90일 룰을 지키는편이 안전하다 하시는데

    확실히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 :] 47.***.30.101
    • 구런데 70.***.155.167

      링크의 내용이 제 질문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같은데요…

    • WAW 69.***.15.229

      90 days rule의 목적이 single intent nonimmigrant visa holder로 하여금 미국 입국 후 90일 이전에는 원래 비자의 비이민 체류 목적과는 다른 의도나 목적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f1 visa 도 single intent nonimmigrant visa에 해당되기 때문에 90 days rule의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구런데 70.***.155.167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19/5/9/-90-

      여기 칼럼 쓰시는 주디장님의 글 이네요..
      중간에 지침의 변화가 있어 F1이 삭제되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 입니다.
      물론 어지간하면 기다려서 채우고 진행하는게 낫다는 안전한 답변들을 하시겠지만요.

      • WAW 69.***.15.229

        주디장 변호사의 글은 2019년 5월 시점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90일 룰 규정을 엄밀하게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2019 년 12월-2020년1월 시점입니다.
        90일 룰은 비자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국무부에서 지침을 내린 시행규칙이었고 이것을 이민국에서도 pm(policy manual)을 공표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민국 pm에서 90일 룰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이 이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경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 규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부서의 시행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일 룰 규정에 예외로 된 것은 h1b같은 dual intent 비자 소지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디장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이민국에서도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f1 비자 소지자에게 방학 중에 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마다 90일 룰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f1 비자 소지자가 90일 룰 규정을 위반하여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입증만 하면 괜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90일 룰에서 f1비자 소지자를 제외시킨다는 이민국의 pm을 본 적이 없습니다.

    • Bn 121.***.105.24

      주디장 변호사 글은 F1의 사례를 예제로 올렸다가 뺐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안된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90일룰은 국무부 (대사관/영사관) 룰이고 USCIS에 binding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상 이민의도가 허용이 안되는 F1/f2비자는 입국 하는 시점에 485 접수할 생각이 있으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물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니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들어오자마자 485 접수하면 당연히 원래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policy manual 네용을 발췌합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j-chapter-3

      DOS developed a 90-day “rule” to assist consular officers in evaluating willful misrepresentation in cases involving an applicant who violated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or whose conduct is inconsistent with representations made to either the consular officer at the time of the visa application or to the immigration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The DOS 90-day rule creates a presumption of willful misrepresentation if an applicant engages in such conduct within 90 days of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lthough referred to by DOS as a “rule” in its Foreign Affairs Manual (FAM), the 90-day rule is not a regulation. It is DOS guidance to its officers, and as such, the 90-day rule is not binding on USCIS officers. However, USCIS officers must examine all of the factors in an applicant’s case. After such review, USCIS officers may find that an applicant made a willful misrepresentation, especially if the violation or inconsistent conduct occurred shortly after the consular interview 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9] Officers should carefully assess each situation and continue to evaluate cases for potential fraud indicators. When appropriate, officers should also refer cases to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existing procedures.

    • 구런데 45.***.34.208

      정성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중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제외라 하셔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F1 이고 주신청자이며 LC오딧 대기중입니다. 와이프랑 큰애는 F2, 작은애는 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에 잇는데 LC컨펌나고 140 485들어갈 즈음 귀국하게될 스케쥴인데 그럼 이 경우엔 시민권자 직계라 상관이 없는건가요?

    • Bn 121.***.105.24

      Preconceived immigration intent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건 matter of Ibrahim and Battista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해당되는 건 immediate relative petition (21세 시민권자 성인 자녀에 의한 부모 초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배우자 초청, 시민권자 부모에 의한 미성년 자녀 초청)이라 원글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구런데 45.***.34.208

      네 감사합니다. 귀국일정을 변경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