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month faculty job

  • #493548
    마리우스 159.***.230.139 2306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칼리지에서 패컬티 (faculty) 잡오퍼 받았는데, 9개월 계약 (9월-5월) 입니다.
    H1 비자 지원해준다고 했구요.
    제가 만약 1년 후 다른학교로 옮기는 경우 옮긴 학교도 9월부터 시작한다면 5월-9월사이 취업공백이 생기는데 H1-b 비자 유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마리우스 님,

      계약기간 보다 더 긴 H 비자 (또는 신분)를 받으신다고 해도 5월 이후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H-1B도 끝나게 됩니다. H-1B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고용주와 H-1B transfer를 진행하시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제가 알기에는… 173.***.168.49

      보통 패컬티들은 방학에는 학교에서 월급 지급을 안하기때문에 9개월 계약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수들도 모두 문제가 생기게요? 주변 변호사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기간 64.***.144.8

      9개월 계약이라도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받는 경우 실제 계약은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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