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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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65.***.182.37 7496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미국 학부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7월졸업) 이번년도 9월부터 일을 합니다.. 학부와 석사 둘 다 같은 전공 공부했습니다 (회계).

    다름이 아니라, 이제 H1-B 신청을 조만간 들어간다고 회사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석사 졸업장이 나오는 시기 (5~7월사이) 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4월1일에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일 7월에 졸업을해서 H1-B가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10/1일 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일 9월부터 연수 및 기타등등이 시작되는데.. 저는 9월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한국에 나가있어야 하는건가요?

    9월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OPT 신청 후.. 9월동안은 OPT 로 일하고 10월부터는 H1-B로 일하는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요?

    • eminlawyer 98.***.4.212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학부 전공도 회계학이시므로 H-1B 신청에 사용될 job title과 그 job description이 특별히 석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석사 졸업 전에도 (즉, 4월 1일에)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학 학사로 H-1B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사 졸업 후 OPT를 사용하시면 gap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에 차질없이 일을 시작하시려면 OPT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H-1B 신분으로의 변경은 10월 1일 전에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료 이민법 상담 eminlawyer at gmail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글 65.***.182.37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말씀하신것처럼 4/1일에 지원하는 거는 회사에서알아서 해주는 건가료 제가 따로 말을해서 4/1일에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담당 로펌 Associate 연락처를 아는데 말을해야 하는 건지요?

    • oopps 149.***.198.204

      제 경우엔 10월 초에 일을 시작합니다. 4월에 H-1B 들어가구요. opt 시작일을 grace period 끝나는 시점으로 하고 7월에 중순쯤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엔 cap-gap이 적용되어 opt를 신청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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