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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감사드립니다.
2009년 tax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H-1B상태이며 와이프와 joint로 세금보고하려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작년에 대학원 졸업후 F1에서 H-4로 신분이 바뀌었고, 마지막 학기에 fellowship을 받고, 학비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 8833 tax treaty로 2000불 exemption을 받고, 1098-T를 사용하여 학비 세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수 있나요?
fellowship의 경우 세금을 뗀 나머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로 부터 1042S form을 받았고, 학비를 냈다는 것으로 1098-T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8833 tax treaty와 1098-T로 학비 세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