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3 tax treaty와 1098-T 같이 할수 있나요?

  • #308693
    1098T 12.***.47.10 366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감사드립니다.

    2009년 tax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H-1B상태이며 와이프와 joint로 세금보고하려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작년에 대학원 졸업후 F1에서 H-4로 신분이 바뀌었고, 마지막 학기에 fellowship을 받고, 학비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 8833 tax treaty로 2000불 exemption을 받고, 1098-T를 사용하여 학비 세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수 있나요?

    fellowship의 경우 세금을 뗀 나머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로 부터 1042S form을 받았고, 학비를 냈다는 것으로 1098-T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8833 tax treaty와 1098-T로 학비 세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nk 71.***.214.157

      8833은 1040NR과 함께 내는 거 아닌가요? NR로 한다면 1098-T 혜택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구요. 회계사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1. 부부 중 한명이 Resident이면, 다른 한명도 Resident로 선택해서 (Form 1040 사용) 부부 Joint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2. 한미 조세협정 20, 21조에 의한 Teachers, Students and Trainees의 세금면제/소득공제는 Resident가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Resident로 Form 1040 사용시, 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Page 54.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3. $2000 소득 공제는 예외에 해당하여 Form 8833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Publication 519. Page 54. Exceptions

      4.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1098-T의 학비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분이 미국에 온지 5년차 이내이면 한미 조세협정을 이용해서 장학금은 전액 면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조세 협정 조약문

    • 원글 12.***.47.10

      sunk님, 소리네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tax를 많이 절약할수 있게 되었네요. 소리네님,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제 와이프가 fellowship을 받으면서 700불 가량을 withheld(원천징수)하고 받았는데요. tax treaty에 의해서, 세금 신고할때, fellowship으로 받은 금액은 total income(1042 line 22)에 추가하지 않고, $700만 income tax withheld금액(1042 line 62)에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학비 낸것에 대해서 1098-T로 감면받으면 굉장히 많이 tax를 줄일수 있는데요. 제 말이 맞나요? 너무 저한테만 유리한 것이라 믿겨지지가 않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원글 님,

      글쎄요 …
      예를 들어서,
      1042S Fellowship: $10000
      1098-T 학비: $20000
      가 있을 때,

      $10000을 한미세금협정으로 면세로 하고,
      $20000에 대해서 education credit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 http://www.irs.gov/pub/irs-trty/p970.pdf
      Page 12. No Double Benefit Allowed
      Adjustments to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를 보면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쓴 것으로 해서
      $20000 – $10000 = $10000 만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 A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 B에 등록금을 낸 것이 있거나,
      아내가 장학금을 받고 남편이 낸 등록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