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생의 학생인 아들을 dependant로 넣을 수 있을까요?

  • #315483
    omh 71.***.202.122 2046
    86년 생인 아들이 2012년에 26세가 되었는데 신분은 치과대학원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경우 dependant로 넣어서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Qualifying 108.***.209.113

      Qualifying Child Test에서 만족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 the person must be
      •under age 19 at the end of the year, or
      •under age 24 and a be a full-time student for at least five months out of the year, or
      •any age and totally and permanently disabled.

    • done that 72.***.160.253

      http://www.irs.gov/uac/Who-Can-I-Claim-as-a-Dependent%3F

      이걸 써서 아들의 정보를 넣어 보십시요. who can i claim as a dependent? 여서 아드님의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아드님이 일년에 3800 아래로 벌으시고 부모님이 서포트를 50%이상(계산시 아드님이 융자를 받았으면 그걸 아드님의 self support금액으로 해야합니다) 해주었으면 support로 디펜던이 될 수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나이 때문에 qualifying child이 안되면 Qualifying relatives로 가능합니다. cousin을 제외한 대부분의 친인척이 이에 해당되어 dependent로 포함시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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