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follow to join) 15개월 기다림.. 그리고 I-130

  • #3584418
    ftj 47.***.137.18 1412

    안녕하세요 현재 eb3 로 영주권을 받고 follow to join 으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한 상태인데
    I-824 접수날짜가 12/16/2019 인데 아직도 안나와서 I-130 이라도 넣어볼까 생각중입니다.
    I-130 은 혼자하려고 준비중인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535 수표
    가족이민청원서 Form I-130
    수혜자인 배우자에 관한 추가 정보 Form I-130A
    청원자, 수혜자 각각 미국 여권크기 사진 2장씩
    청원자의 그린카드 앞뒤 사본
    청원자의 한국 여권 사본
    수혜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결혼 증명서 사본 (번역 공증)
    결혼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 (Evidence of bona fide marriage)

    혹시 더 해야될게 있나요? 그리고 결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결혼사진이면 충분한가요?

    • 824do 73.***.123.118

      저보다 7일 빨리 접수하셨네요.
      저도 130넣어 볼까 생각해 보다가 어차피 130도 늦어 질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접수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 ftj 47.***.137.18

        다들 빨리 받았으면 좋겠네요..

    • Won Law Firm 72.***.211.134

      안타깝지만 NVC로 file이 제대로 보내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NVC에서는 이민국에 연락하라고 하고 이민국에서는 서류를 보냈으니 NVC에 연락하라고 하며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 service inquiry를 하셔서 file을 NVC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NVC에는 file을 Research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로 이민국 supervisor와 통화했을때 I-824 승인이 되더라도 file이 항상 NVC로 보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분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NVC의 연락처를 알고 계실겁니다. 마지막으로 I-824를 재신청하시고 expedite request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어 이런문제가 많이 줄어 들긴 하였지만 1-2년전에 신청하신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824do 73.***.123.118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I824 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는 케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ftj 47.***.137.18

        이민국에 service inquiry는 processing time 에 나오는 현재 처리 완료된 서류의 접수날짜 기준으로
        저의 서류날짜가 지나야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현재 저는 I-824 승인도 안됬고 접수되어있다고만 뜹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희망 70.***.249.219

      저는 2017년 9월에 신청해서 이관된지 오래된 서류때문에 글롤렸던 사람이예요.
      좀전에 변호사 사무실 전화받고 어덯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초청서류로 재접수를 권장하네요.
      변호사 비용은 진행중인I-824비용 감안해서 $3,500.
      소요기간은 1년이라고 하네요..
      저두 혼자 서류준비하는 방법 심각하게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 희망 70.***.249.219

      원우진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나중에 보게되었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ftj 47.***.137.18

        빨리 받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NIWvsF2A 139.***.204.31

      USCIS 홈피에 나와 있는 결혼 증명 자료입니다. 결혼증명서 외에는 전부 필수는 아니고 추가로 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하고 렌트 계약서 냈어요. 다른 자료들은 인터뷰 때 들고 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Evidence of the bona fides of the marriage, if petitioning for a spouse:
      -Documentation showing joint ownership of property;
      -A lease showing joint tenancy of a common residence, meaning you both live at the same address together;
      -Documentation showing that you and your spouse have combined your financial resources;
      -Birth certificates of children born to you and your spouse together;
      -Affidavits sworn to or affirmed by third parties having personal knowledge of the bona fide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ach affidavit must contain th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making the affidavit;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person making the affidavit; and complete information and details explaining how the person acquired their knowledge of your marriage; and
      -Any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to establish that there is an ongoing marital union.

      • ftj 47.***.137.18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설명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