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 First-Time Homebuyer Credit in 2010

  • #309911
    Jeff 129.***.33.26 439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집을 구입하게 되어서 $8000 First-Time Homebuyer Credit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IRS web site,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204671,00.html, 에는 2009 TAX return을 위해 제출 서류가 F5405, Form HUD-1 / Settlement Statement.contract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2009 TAX filing을 하고 TAX return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F1040X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F1040X에서 lines A, B, C, 14 and 16 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 죄송 66.***.182.1

      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그 $8000이 유효한가요?
      올해 4월까지가 아니였나요?
      저도 집사려고 고민중인데요..

    • 지나가다 69.***.174.107

      끝났습니다.

    • 지나갈까 24.***.209.194

      만약에 작년 세금 보고할때 Refund를 받으셨다면 11번에 Refund 금액을 적으시고
      14번에 8000불, 그리고 16번에 11번 + 14번을 적으신 다음 17번에 다시 Refund 받으신 금액을
      적고 다시 16 – 17번을 하시면 8,000불만 남으시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8,000불을 다시 21번과 22번을 적으시면 되겠죠?

    • t 74.***.35.242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을 신청하시려면
      2010년 4월 30일까지 contract을 하시고 9월 30일까지 closing을 하시면 됩니다.(원래 6월 30일이었는데 3달 연장됨)
      2009년 tax return에 이 credit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2010년 tax return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204671,00.html

    • 저도 질문 99.***.109.168

      그래서 이미 filing 한 2009년에 추가로 크레임 하려면
      1. form X
      2. F5405
      3. HUD-1(settlement statement)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근데 첵이 1040에 화일링 된 옛주소로 오나요? 아니면 1040을 direct deposit했으면 이것도 바로 은행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새주소로 오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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