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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숏세일로 지난 6월에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계약은 물론 2월달에 한거라 8000불 택스크레딧을 받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부분은 저는 이미 2009년 택스환급 신청을 2월에 완료를 한 상태인데이경우 저는 폼5405와 HUD사본, 집계약서 사본만 IRS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amended form (1040X) 도 함께 작성해서 함께 보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쯤 신청하면 얼마쯤 후에 8000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경험있는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