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불 저같은 경우 받는지 못 받는지..절실해요.

  • #307716
    절실 75.***.189.125 2527

    참, 힘들게 돈 끌어모아 현찰로 집을 사고 12월 30일날 클로징 합니다.
    저희 상황은요..

    남편 H1( 소셜번호 있음)
    저는 H4 ( 소셜번호 없고 텍스 아이디만 있음)
    남편 유학생 시절부터 텍스 보고 조인트로 해왔고( TA 를 했었어요) 몇년전부터는 레지던트로 조인트로 텍스 보고 합니다.

    2년전인가? 부시가 주는 돈은 제가 소셜번호 없어서 못 받았어요.
    이번에 첫집인데 집 명의는 공동으로 하는데, 8000 불 텍그 크레딧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소셜이 없어서 이번에도 못 받나요???
    그럼 조인트로 하지 말고 싱글로 해야하나요?

    영주권은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인데 8000불 받으신분~제발 계신가요? 아님 저랑 같은 조건인데 못 받으신 분???

    절실히 답 구합니다..( 참고로 텍스 보고는 그냥 남편이 회계사 없이 합니다…아는 회계사도 없구요)

    • opt 63.***.211.5

      집이 공동소유시라면, 남편 연봉에 따라서 최대 $4000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나머지 4천불이 안타까우시겠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 절실 75.***.189.125

      opt 님, 그러니까 조인트로 세금보고 해도 4000불은 받는 다는 말인가요? 아님 싱글로 해야 4000불이라도 받는다는건가요???

    • 차분히 검색 96.***.7.130

      조인트 Filing을 했을때 부부의 인컴이 년 $150,000을 넘지 않으면 $8,000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이것도 지난 10월에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더 높아졌을 거에요.) 공동소유는 Title의 개념아닌가요? 구글에 정보 넘쳐나니 차분하게 검색해 보세요.

    • 하얀저녁 74.***.136.237

      택스아이디만 있어도 당연히 조인트로 보고하고 8000불 다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ITIN이 없어도 세금보고시 ITIN 신청하면서 조인트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소유면 싱글로 보고해도 8천불 받습니다. 원글님처럼 공동 소유면 절반밖에 못 받지만요.

      그나저나 원글님 회계사비용 몇백불 아낄려고 4천불 포기한다는게 코메디네요.

    • 절실 75.***.189.125

      하얀저녁님, 집이 공동소유면 4천불밖에 못 받나요? 그럼 팔천불을 받기 위해서는 집 타이틀을 남편 혼자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요..
      그리고 텍스보고는 남편이 10년정도 혼자 해왔기에 굳이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한경지는 아니라 알아서 하는거고, ( 한번 회계사한테 맞긴적이 있긴 있었죠.,.남편이 한것보다도 더 못 받아내서 그다음부터는 남편 혼자 알아서 해요)
      암튼 저 같은 상황에서 8천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opt 63.***.211.5

      저도 똑같은 경우라서 CPA에게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4천불 (연봉에 따라)은 받으실수 있으며
      나머지 4천불은 받으실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와서 title을 바꾸던 말던, 다른 방법은 없다고 CPA가 말씀하셨습니다.

    • 절실 75.***.189.125

      opt님 한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상황인데, 집을 공동 소유로 하고 세금보고를 조인트로 하면 4000불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제가 소셜이 없어서) 인컴은 남편 혼자 벌고 6만정도예요.
      그럼 집을 남편 혼자 이름으로 하고 세금보고를 조인트로 하면 8천불 받는건가요?
      아직 클로징 안했기때문에 제 이름은 뺄 수 있거든요. 조언 부탁드려요.

    • H1B 63.***.211.5

      아이디 바뀠습니다. 이제저도 더이상 opt가 아니네요 ^^

      저도 세금관련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H1B비자 상태이고, 와이프는 H4입니다.
      저는 소셜있고, 와이프는 없습니다.

      잘 아는 CPA분에게 문의했는데
      집을 공동소유로 샀고, 와이프가 아직 세금보고가 없는(H4비자니깐요)
      상태라면
      8천불의 절반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이메일 답변은 회사가면 찾을수 있을것 같은데
      지금은 없네요

      저도 잘 모르니, 저와똑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천불은 받으실수 있는게 확실한거 같습니다.
      나머지 사천불은 내년초에 세금보고하실때
      회계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현금주고 집샀습니다만,
      사천불이 어디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없으면 안주는줄 알았거든요.

      일이백불 아끼지 마시고, 꼭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아는 회계사와 상의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삽니다.
      크게 도움이 안되서 미안합니다…

    • 절실 75.***.189.125

      윗님,,조언 감사드려요. 저랑 상황이 아주 비슷하신거 같네요.유학생 하시다가 취업하시고..집도 현찰로 사시고…근데 그동안 조인트로 세금보고 안하셨나요? 저희는 항상 조인트로 했어요. 그러니 저도 세금보고가 있는걸로 아는데(뭐 번게 없으니 제가 세금 낸건 아니죠)…저는 켈리 아니구요.미 중부 시골이예요,,,여기 회계사가 이런 케이스를 전혀 모르더라구요..외국인을 상대해본적 자체가 없어서…암튼 4천불이라도 어딘가요?? 우리 모두 잘 받길 바래요..^^

    • sec 179 63.***.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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