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노인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엘에이에 살고 있구요.
저는 케어기버는 아니고 이 분을 오랜 시간동안 알아 가족들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대략 삼년 넘게 매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에게는 다른 주에 사는 손자분이 한 분 있지만 끝까지 돌봐드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분은 이미 돌아가셨구요. 지금 할아버님의 상태는 치매인지 정신분열인지 혼자 계실 때 바깥에 혼자 자꾸 나가셔서 지금 입원만 여러번째입니다.그러나 현재 치매나 정신분열로 진단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adult family home에 가시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정보공유동의서를 써주시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혹시 제가 이 분에 대한 power of attorney 와 같은 권한 혹은 가디언 권한을 받아 앞으로의 의료 결정권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자분들은 할아버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편지를 써줄수있다고 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런쪽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한인 국선변호사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