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 가디언 POA 문제

  • #3633835
    감사 24.***.104.74 86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노인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엘에이에 살고 있구요.
    저는 케어기버는 아니고 이 분을 오랜 시간동안 알아 가족들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대략 삼년 넘게 매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에게는 다른 주에 사는 손자분이 한 분 있지만 끝까지 돌봐드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녀분은 이미 돌아가셨구요. 지금 할아버님의 상태는 치매인지 정신분열인지 혼자 계실 때 바깥에 혼자 자꾸 나가셔서 지금 입원만 여러번째입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나 정신분열로 진단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adult family home에 가시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정보공유동의서를 써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혹시 제가 이 분에 대한 power of attorney 와 같은 권한 혹은 가디언 권한을 받아 앞으로의 의료 결정권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자분들은 할아버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편지를 써줄수있다고 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런쪽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한인 국선변호사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98.***.12.137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노인을 도우시려는 마음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지나가다 174.***.81.207

      왜 할아버지가 정보공유동의서를 승낙안하시죠?
      원글을 안믿는지, 정신이 없으신건지

    • 미국 172.***.43.143

      여긴 미국인데 노인이 알아서 살아야죠.. 미국은 남한테 도움받는거 없습니다.

    • ㅎㅎ 173.***.147.9

      미국서 혼자사는 사람은 어느정도 살면 몸에 이상생기면 자살할 생각해야해요
      아니면 남에게 피해줍니다 정부에게도 피해주고

    • 펜펜 73.***.178.183

      요즘 미국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들 중에 돈이 좀 있는 노인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글쓰신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노인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기 싸인 저기 싸인해라 해서는 재산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나서거나, 또는 잠깐이라도 정신이 돌아왔을때 본인이 싸인을 해야될겁니다.

    • m 174.***.154.32

      어차피 사기당하거나
      정부에 뺏기는데 뭐.

      독고다이. 이말이 그말인가?

    • 한인 국선 변호사는 없습니다 64.***.52.107

      한인변호사님들은 전부다 이민법만 하십니다. 한국말을 조금 할줄아는 (한글로 작문이 전혀 아되심) 1.5세 이상 변호사님들은 이민법은 하지 않습니다. 불행입니다.

    • GAL 71.***.154.193

      POA는 환자 본인이 의사 결정자를 위임하는거라서 본인이 동의를 원치 않으면 누구도 POA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해 보이신듯하고 코트에서 adult guardian을 지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 계신 곳 카운티나 시 aging 부서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거에요. 병원에서도 의료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분이면 본인들의 liability를 위해서라도 guardian이 필요할텐데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도 이상하네요.

    • V 174.***.97.97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요. 손자보다 더 낫고요. POA 관련 잘 해결하시고 인생 다른 일들도 진짜 잘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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