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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816:55:16 #503496Chris 71.***.128.111 3661제가 F2로비자로 학교 8~12학년을 다니고이번해에 졸업을 해서 오늘 날짜f를기준으로 체류한지는 4년 11개월이 됩니다이번에 신청하려구 서류 준비중인데제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것과 미국에 온지 5년이 되지않았다는것..이 두가지가 걸리네요신청가능할가요?36변호사님 답변주세요~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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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7-2817:58:07
미국 행정부는 2012년 6월 15일자로 미국내의 불체자 청소년들에 대한 전면 추방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민규정은 오바마대통령이 오랜기간 공약으로 내 걸었던 Dream법안의 일원으로 미국내의 불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전격적으로 유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현재 15세에서 31세 미만입니다. 31세이상은 포함이 안됩니다. 16세가 되기 이전 미국에 입국 하여,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된 2012년 6월 15일을 깃점으로 지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2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온지 5년이 안되었으면 이번 추방유예신청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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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74.***.68.252 2012-07-2821:17:28
김유진 변호사님,
원글의 학생은 불체자가 아니라서 이법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나요?
불체자가 아닌 학생이 드림법안하고 무슨 상관인줄 모르겠네요?
불체가 아니라도 미국온지 5년 넘으면 이번 추방유예신청의 해택이 있나요?마치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데, 박사딴 후에 NIW로 신청하라는 개그콘서트를 연상시키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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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7-2821:23:18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6월15일을 기준으로 불법신분에게 혜택을 주는것으로되어 있지만 정확한것은 8월1일 시행세칙이 나와봐야할것 같습니다. 245(i)조항때도 불법체류자를위한 조치였지만 형평성 문제로 체류신분을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NIW는 박사 (Ph. D.)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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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74.***.68.252 2012-07-2821:30:52
체류신분을 구분하지 않았다고해도,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을 추방시키수는 없기 않습니까? 따라서 드림법안의 해택은 불체자에게 있는것이지 합법적 거주자에게 없는것 아닙니까? 원글 학생은 합법적 체류자이므로 이번 드림법안과는 아무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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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7-2822:07:08
불법체류자라고 모두 추방유예 신청을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중 이민국에 적발되었을때 추방유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은 이민국에 적발되지 않았어도 신청을 허락 하겠다는것 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이민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추방유예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상관이 없지만 추방유예를 허락 받아 놓는게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비용들여서 받는것 입니다.
합법체류자에게도 허락만 한다면 합법적인 신분자도 받아 놓는게 좋을것이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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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짱 174.***.68.252 2012-07-2821:38:11
변호사님 정말 대박이세요.
혹시 한국어가 서투르신가요? -
헐 174.***.68.252 2012-07-2821:41:39
시민권자가 왜 박사딴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합니까?
그런데 시민권자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정말 재미있네요.
오늘 올림픽 성적이 저조해서 우울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정말 많이 웃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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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33.254 2012-07-2818:09:10
어릴때 미국에 와서 부모에 의해 불체자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왜? F2신분인 사람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취직해서 h1b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드림법안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불체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괜시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신분 버릴 생각일랑은 하지 마세요.-
Chris 71.***.128.111 2012-07-2909:06:26
말 참 쉽게하시네요. 시민권자들도 등록금때문에 허덕이는데 f2는 왜 관심갖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해서든불체 안되려고 노력해서 이비자받아서 유지하고 있은 사람들은 왜 안되나요? 불체자들과 조건도 갖은 학생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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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75.***.66.197 2012-07-2918:18:25
위 법안의 핵심은 불체자에게 불체를 없는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불체자로 있으면서 일도 못하는 (제대로..)
또는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복귀시켜준다는 말이죠
님은 현재 합법적 체류신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도 안될뿐더러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윗분이 말씀하신 시민권 가진 사람이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하는 질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권 가진사람은 영주권이 필요없잖아요.-
김유진 71.***.95.132 2012-07-2921:36:42
이번 조치는 입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의 형태로서 추방만 잠시 정지 시켜 주는것이므로 신분이 합법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방유예는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언제든지 정책을 변경하면 추방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일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유예하고 있는 추방 절차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혜택신청자 모두가 추방 대상이 될수도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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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24.***.42.73 2012-07-2904:44:39
시민권자가 NIW 신청했나요? 도데체 누가 누구에게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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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01.90 2012-07-2908:16:06
이거 희대의 코미디네요. 김유진 변호사님 한국어가 서투르신건지.. 이러시면 고객이 신뢰하고 의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논리가 최우선인 변호사가 문맥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전혀 딴 소리를 한다는게, 상당히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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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4.***.249.6 2012-07-3018:26:53
저도 분명히 변호사님의 답변을 100% 이해할수 있는데요. 뭐가 한국어가 서투르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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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29.***.204.231 2012-07-2919:22:00
김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윗분은 왜 자꾸 딴지를 거시는지. 그리고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어찌 질문자 상황에 해당하는지 웃깁니다.
김변호사님. 이상한 글을 계속해서 다는 사람이야기는 무시하세요. 김변호사님이 이 게시판에 달아주시는 답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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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16.***.138.205 2012-07-2922:23:54
ㅎㅎㅎ 그러게요… ip 주소가 174.♡.68.252 <– 이거 쓰시는 분 아이디도 여러게로 쓰시는거같은데 정상은 아니신거같아요. 저또한 김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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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빠지네 128.***.123.72 2012-07-3001:31:27
정말 재미있네요. 김 변호사님이 문맥을 전혀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정말 동문서답의 진수를 보여주시는군요.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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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75.***.78.99 2012-07-3002:25:52
저는 김변호사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이라고 생각되질 않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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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68.***.41.211 2012-07-3005:48:24
상식님 이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ㅎㅎㅎ 그러게요… ip 주소가 174.♡.68.252 <– 이거 쓰시는 분 아이디도 여러게로 쓰시는거같은데 정상은 아니신거같아요. 저또한 김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괜히딴지 거는 비정상적인간들은 김변호사님께서 댓구하지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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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 71.***.96.255 2012-08-0704:44:22
푸하하하… 난 갑자기 봉숭아 학당에 맹구가 생각나네요.
위에 문답에서 이상한점을 느끼지 못한 분들은 미국생활 넘 오래하셨군요. 이건 대박 웃낀데요.
맥주 마시다 제대로 뿜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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