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발표된 entrepreneur NIW는 ‘법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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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nlawyer 108.***.96.140 2850
    Workingus를 비롯하여 미국 이민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몇몇 web community에 국토안보부-이민국의 8월 2일 발표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 내지 전문가의 설명들이 많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 글을 씁니다.

     

    8월 2일에 발표된 조치는, 의회에 상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이 현행 이민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위한 ‘행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조건으로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되고 정리되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바로 심사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NIW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을 창업함으로써 스폰서없이 EB2-NIW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case도 많지 않았지만) 이민국에서 정리된 뚜렷한 입장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이번에 그것을 만들어 이 범주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유도 내지 조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8월 10일 이민국 국장 Mr. Mayorkas가 주재한 phone conference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Alex Wagner: …. I’m wondering how this fits in with the administration’s broader efforts towards immigration reform or its’ extra timetable?

    Alejandro (Ali) Mayorkas: This is not, I think when the administration speaks of immigration reform, immigration – the administration speaks of much needed legislative change.

    We have laws currently in place. We as an agency have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achieve the results of the laws as the legislature intended. And
    what we are doing here is making sure that those policies are understood, that
    our operations are designe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And it is
    something independent of immigration reform.
    This is not legislative action. This is operational efficiency and good polic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 64.***.157.234

      항상 궁금한게 그럼 언제부터 “창업함으로써 스폰서없이 EB2-NIW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지하고 가능하다는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eminlawyer 108.***.96.140

      위의 원문에서 보시다시피 NIW에 관한 법 규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인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세칙을 발표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칙을 결정하는 과정이 언제 끝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민국 국장 역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minlawyer 108.***.96.140

        특히,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가 에 관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번 phone conference에서 이민국 국장은 “(분야/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선결 요건은 아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표되어야 유효한 신청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다.

    • 이민 개혁안 ?! 98.***.250.81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12816

      지난 주는 이민국의 영주권과 H-1B 비자에 대한 발표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찬 목소리로 문의하셨지만 아쉽게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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