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불을 친척이 가지고 올수도 있을까요?

  • #305494
    궁금이 68.***.230.247 59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약간의 다운페이먼트를 위해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송금수수료등 문제로 이번에 한국갔다 오시는 삼촌을 통해
    오시면 돈을 받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행객이 가져올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인가요? 또한 저처럼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있으신지요?

    • 70.***.73.8

      송금수수료는 ‘건당’ 몇십불입니다. 몇십불때문에 8만불을 캐쉬로 가져오다니요.

    • sb 128.***.120.189

      한국에서 부모님이 8만불을 보태주신다면 증여(한국 또는 미국)의 문제는 없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 .. 208.***.201.158

      보통 송금하는 것이 훨씬 환전에서 유리합니다. 은행에서 8만불을 직접 캐쉬로 환전해 줄지도 의문이군요.

    • 송금 146.***.48.128

      송금 > 여행자 수표 > 환전

    • 68.***.86.210

      기본적으로 여행객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불 이상 금액을 가지고 올때는 입국시 미국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9.***.66.66

      한국에서는 만불이상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금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게 되지요(자금의 해외유출).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집을 산다면 신고하는것이 정석입니다(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지만).

    • luis 189.***.88.26

      한국에서 (신고후)나오실때 문제만 없으시다면 미국입국시는 세관 신고서에 신고만 하시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 궁굼이 130.***.249.187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나 그냥 송금하는게 편할듯 하군요.

    • sv 198.***.56.5

      부모님돈이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 주위 분에게 71.***.236.112

      의논해 보세요.
      분할 송금인지 뭔지 그런것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도 말입니다.

    • jeich 211.***.161.11

      한국 출국시 1인당 소지한도 금액은 $10,000 입니다.
      은행 환전시 1회 $10,000 부터 국세청에 통보 됩니다.
      유학생인 경우 1년에 $100,000까지 송금할수 있습니다.
      (학비이므로 증여문제없습니다.)

      미국입국시는 가족당 $10,000 이상 부터 신고만 하면 되나
      입국시 모든 짐 검색 받고 신고 금액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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