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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드디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인 듯 싶습니다. 제 케이스는 지난 금요일에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카드를 받았답니다!
3번의 변호사들을 잘못 만난것으로 인해 그와중에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여러가지 불신도 겹쳐서, 남들은 길어야 2년 걸렸다는 것을 저와 제 가족들은 8년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하여 이런저런 소식들만 접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올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경우를 통해서 다른 님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민국에 아무것도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변호사의 말을 듣고 한국에서 받았던 종교비자로 그냥 2년 동안 묵묵히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이민 신청을 하려는데…그때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두명의 변호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종교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교회가 너무 작아서 재정이 넉넉치 않아 스폰서 자격여부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수만큼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융통성(?)을 발휘하여 현재의 교회 재정 서류들에다가 가짜로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제출해도 이민국이 알아채지 못한다는…조금 겁나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주변 동료 목사들에게 듣기로는 종교이민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있었기에, 이러한 변호사의 제안에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다른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였는데요, 부족한 교회재정과 사례비에 대하여 하우스 보조인 (실제로 한 장로님이 해주고 계심)을 내세워 I-360이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의 I-485는 비교적 순탄대로였습니다. 비록 이민국 심사로 인해 I-485 제출후 두번의 노동카드 연장을 한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서, 변호사라 하더라도 절대로 아니다싶은 조언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는 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그리고 모든 님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신 한해가 되시길. workigus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