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th Year 비자 3년 연장

  • #2487943
    비자 23.***.91.97 874

    영주권 진행 중 고용주가 다시 진행하자고 해서

    LC 받은 걸로 I-140 진행 후 3년 비자 연장한 다음 새로 PWD 받고 다시 LC 들어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3년 비자 연장했으면 비자 트랜스퍼해서 새로 영주권 스폰 해주는 고용주한테 가도 되는건가요? 비자 트랜스퍼가 말이 트랜스퍼지 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 173.***.189.54

      정말 어이없으시겠네요. I-140까지 받고, 485를 신청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Job position/description이 달라지더라도 이건 좀 아닌건 같은데요. MNC HR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485 넣어주고, work permit 받고 자리를 옮기는게 정상이죠.

      각설하고 만약에 사기꾼 같은 스폰서라면 i-140은 드랍할 수 있습니다. H1B extension후에 transfer하면 남은 기간만큼 H1b를 줄테니 2년여의 시간이 남겠지만 오딧이라도 걸리게되면 참 빡빡한 타임프레임이 되겠네요. 스폰서가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지만, 구슬려서 485 어떻게라도 진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비자 23.***.91.97

        답변 감사합니다…한동안 맘 고생이 심했죠
        다 잘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 Won Law Firm 104.***.168.38

      3년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I-140 까지 승인를 받으셔야 합니다. Ability to Pay 문제가 있으신가요?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비자 23.***.91.97

        PWD 받은게 너무 높아서 다시 받아 볼려는겁니다.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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