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693 yellow letter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11. Now Editing “693 yellow letter”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I-693 작성을 위해 12/31에 신체검사하고 485 서류를 2/3에 우체국으로 메일보내고 2/5에 접수되었습니다. 3/6핑거도 찍고 왔어요..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란편지를 받았는데요. 693에 날짜가 1년이 지났거나 접수날짜 이전 60일이 넘은 검진이거나 닥터 사인이 없다. 라며 인터뷰 할때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이유는 해당이 되지 않고.. 마지막 사유가 해당되는거 같아서 병원서 준 카피 본을 보니 닥터가 preparer 에 자기 싸인을 하고 civil doctor 에 싸인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리뷰를 제대로 못한 잘못이죠... 그래서 질문이.. 1. 의사한테 가서 너 잘못으로 상황이 이러하니.. 다시 작성해 줘라. 하고 할때 날짜를 언제로 해야 할까요? 검진받은 12/31? 아니면 다시 사인받은 날짜로?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말이죠... 그 부분은 의사랑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피를 가져가서 의사 싸인칸에 싸인만 받아서 씰 된 봉투에 넣어 달라고 해서 인터뷰때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이 경우도 날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게 더 어필할때 도움이 될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때메 머리가 아픈데 이것때문에 머리가 터질것 같네요...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변호사 없이 제가 혼자 다 해서 제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빈정은 사절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