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엄마’님께서 쓰신 것은 현실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규정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2년간 페더럴, 주 세금 다 안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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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쓴 것처럼, 처음 미국에 올 때 예상 체류기간이 2년이 넘으면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적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1년간 FICA 면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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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는 F1/J1 등의 체류신분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사용)이면 면제입니다.
J1의 경우 보통 햇수로 2년간 1040NR를 사용하므로
햇수로 2년간 (즉, 기간으로는 만2년보다 짧음)
면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에서 j1하는 제 선배는 5년 면제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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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음과 같은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1)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의 경우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즉, 돈을 받는 것을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Fellowship Grant로 해서 5년차까지 (만 5년간이 아님)
전액 면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는 포닥은 ‘근로 소득’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떤 국가 연구소 사람들은
fellowship으로 간주해서 면세로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NR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제 항목이 있을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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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40NR로 해야 서식에 면제 항목을 적는 곳이 있어서 신청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Resident (1040)으로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세금협정의 20,21 조항은
미국 도착시에만 한국에 Resident (즉 미국에 Nonresident)이었으면
나중에 미국에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영주권자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2년간은 NR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