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불중 1000불만 돌려받을 수 있다니…

  • #308730
    gimmi 216.***.126.101 2998

    안녕하세요. J1으로 NYU에서 일하고 있는 포닥입니다.
    이번 J1이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떼더군요. 그래서 따졌더니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 명서명세서에는 제가 6000불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껏해야 1000불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완전 짜증납니다..많은 분들이 3년 계약이면 2년간은 받을 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저도 계약이 3년이라 그런건가요? 2면간은 세금을 안 낼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적게 돌려봤는다니 너무 억울하군요.
    3년중 2년을 세금면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다시 따지면 혹시 2년간의 세금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따진다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경험 하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사한테 받은 서류를 보면 1040form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년까지는 1040NR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혹시 회계사가 잘못 입력한 것일까요? 저는 올해 처음 세금신고 하는건데…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 71.***.58.201

      J비자 2년간 1040NR로 보고합니다..
      회계사들은 귀찮아서 1040NR로 보고하려고 하지않습니다..(수작업으로 계산해야하니)
      이미 보고했다면 정정보고 가능합니다.

      소리네(구, 한솔아빠)님이 정리하신 1040NR 자료를 찾아보시기바랍니다.

    • 양이엄마 152.***.102.47

      뉴욕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J1포닥으로 4년간있었습니다.
      처음에 세금 treaty를 모르고 그냥 세금 다 빠져나갔는데, 두달후인가부터 보스가 말해줘서 학교 payroll 오피스에 신청하고 상담하니 상세히 폼도 줘서 작성하고
      다음달 부터는 세금이 안나왔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이고, 2년간 페더럴, 주 세금 다 안냈구요. 1년간 FICA 면제였습니다. 사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왜 세금 보고를 회계사에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경우도 두달 세금 금액 (천불이 넘었습니다. ) 리턴한다고 혼자 해봤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차라리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나 페이롤에게 문의하는게 낳을듯 하네요.
      이게 주마다, 상황마다 틀린지 정부기관에서 j1하는 제 선배는 5년 면제라더군요. 아무튼 해결잘 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NR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제 항목이 있을거거든요 면제 아티클 넘버 넣는곳도 있구요.

    • 소리네 199.***.160.10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방문 교수/연구원이 2년간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글님과 같이 3년 계약으로 미국에 오셨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며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세금을 떼었으면
      그쪽에서는 규정에 맞게 한 것이므로 따지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이것을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면세 수입으로 보고를 하고 미리 낸 세금을 돌려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렇게 돌려받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2318
      J1비자인데 세금을내라고합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10)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한미 세금 협정

    • 소리네 199.***.160.10

      ‘양이엄마’님께서 쓰신 것은 현실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규정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2년간 페더럴, 주 세금 다 안냈구요.”
      –>
      위에 쓴 것처럼, 처음 미국에 올 때 예상 체류기간이 2년이 넘으면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적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1년간 FICA 면제였습니다.”
      –>
      FICA는 F1/J1 등의 체류신분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사용)이면 면제입니다.
      J1의 경우 보통 햇수로 2년간 1040NR를 사용하므로
      햇수로 2년간 (즉, 기간으로는 만2년보다 짧음)
      면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에서 j1하는 제 선배는 5년 면제라더군요.”
      –>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1)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의 경우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즉, 돈을 받는 것을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Fellowship Grant로 해서 5년차까지 (만 5년간이 아님)
      전액 면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는 포닥은 ‘근로 소득’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떤 국가 연구소 사람들은
      fellowship으로 간주해서 면세로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NR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제 항목이 있을거거든요”
      –>
      물론 1040NR로 해야 서식에 면제 항목을 적는 곳이 있어서 신청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Resident (1040)으로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세금협정의 20,21 조항은
      미국 도착시에만 한국에 Resident (즉 미국에 Nonresident)이었으면
      나중에 미국에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영주권자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2년간은 NR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양이 엄마 152.***.102.47

      앗 대단히 자세하게 집어주셨네요.
      제가 j1으로 4년 있었지만, 1년마다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신분은, visiting schalar 였구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저도 다시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