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6개월 남은 House Rental Penalty로 적정한지…. Reply 2010-10-0615:51:24 #310443 페널티 98.***.29.66 2697 1년 Rent계약을 한 상태에서 6개월이 남아있는데,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계약서대로는 New Tenant가 입주할때까지 제가 Rent비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과 계약을 Terminate하는 조건을 네고중인데요. 2달 Rent + Realtor비의 반을 집주인이 제안해 왔고 이조건으로 Document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정도면 일반적인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 24.***.40.106 2010-10-0616:53:13 제 계약서에는 이런 경우 penalty가 2달치 렌트 조금 안되게 나오네요. 참고 하세요. Reply 제생각에는 98.***.88.89 2010-10-0622:01:21 대체로 그정도 하지 않나 싶네요. 다만 2달치 페널티를 받았는데 리얼터비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게 좀 그런데…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것도 아니고 네고를 하는중이니까… 한 2달치 렌트비정도로 했으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서브렛 들이고 사람 찾고 하는것이 결코 쉬운것도 아니고 이사가야 하는 입장에서 신경 엄청나게 쓰이는 일입니다. 그정도 돈이면 그냥 내고 깨끗이 나가는게 정신건강상 좋을것 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