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만료되는 OPT 로 일하는중 H1받기전까지 계속 일 할수?

  • #430805
    올드미스 134.***.168.156 3290

    1)
    작년 5월에 학사마치고
    현재 OPT 로 일하고 있는데..
    5월이면OPT 가 만료 됩니다.
    H1 신청하면 10월부터 일할수 있다는데.
    그럼 OPT가 만료되는 5월부터 10월사이에 일을할수는 없는건가요?

    2)
    만약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3)
    H1b 신청을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하려는데 어디에서
    신청서를 구할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

    • 엔지니어 65.***.126.98

      1) 일할 수 없습니다.
      2) 일할 수 없습니다.
      3) <a href=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index.htm
      target=_blank>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index.htm

    • 위키 66.***.128.138

      현재 뉴스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학사출신, 한국대학출신들도 곧 발표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H1B를 신청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쿼터가 엄청난 속도로 소진될테니, 규칙이 발표되는 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요,

      법을 잘 모르시면 H1B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보세요.

      http://uswiki.com/tiki-index.php?page_ref_id=31

    • iirobin 24.***.152.28

      1997년에 Y2K 문제로 예상치않게 님과 같은 경우에 처했습니다. OPT로 일하며 여유있게 접수한다고 했는데 인도프로그래머들이 떼거지로 오는 바람에,,,. 할수없이 사장과 보스에게 사정예기하고 선처를 호소, 3개월치 보너스(6,7,8 샐러리)를 미리 받고(물론 타임카드 쓰서 나중에 정산 했지요) 계속 일을 했습니다(10월,New Fiscal Year 이 오기까지). 그 사이 제변호사는 저의 비자변경을 신청했습니다 B1으로; 사실 기술적으로 오월말까지 비자변경신청을 접수만 시키면 결과까지 2-3개월(대략 7-8 월), 결과가 어찌됐건, Grace Period 가 2-3개월 이니(10-11월), 님께서 10월에 나올 H 비자를 받을동안 합법신분을 유지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문제는 고용주의 이해가 선결되야하는데, 제가다닌 회사는 40여명규모의 작은회사인지라 사장이 생각을 유연하게 해준것이 고마웠지요. 그리고 위키님의 조언대로 정말큰 부담이 않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 참나 24.***.216.118

      저는 이번에 정말 큰 회사에 오퍼받았는데 원글쓴님과 똑같은 사정에 (저는 6월~10월 공백기간있음) 오퍼가 취소됐다는… 이런 케이스땐 작은회사가 확실히 더 유연하게 생각해주는거 같아요.. 큰회사는 절대 이해 안합니다.

    • oldmiss 172.***.135.182

      thank you to all of you who gave me response.
      and especial thanks to Wiki for your nice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