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반에 J1으로 왔다가 17년 중순에 귀국해서 17년 말에 F1을 받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학 때만 잠시 다녀왔었구요.
그러면 2020 세금보고를 올해 할텐데 거주한 지 “5년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주한 지 “5년이 넘어가는” 2021 세금보고부터 거주자로 해야 하나요?
만약 2020부터 거주자라면 올해 터보택수 사용해서 세금보고할 때 FBAR 기입이 가능한가요? FBAR를 위해서 한국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