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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이구요.2007년 대란때 동시접수 했다가 140이 디나이 되어서 어피어를 했습니다.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변호사 말만 듣고어피어 했다가 5년가까이 기다린후 드뎌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시 디나이 되었습니다.변호사는 perm하고 140을 refile 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도저히 자신이 없네요.물론 refile을 해도 지금의 변호사와 또 다시 일 하고 싶지는 않구요.그래서 변호사에게 저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보내달라고 메일 보냈습니다.중국변호사인데 일하는 것두 맘에 안들고, 대화소통두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시원스럽게 대화하기도 안되고,변호사에게 저와 관련된 서류 달라고 할 수 있는거죠?그 서류가 있어야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변호사님이 확실히 상담해 주실수 있잖아요.저번에 어떤 분도 저에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기존 pd유지하면서 다시 140 접수하셔서영주권 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일식집을 통해서 신청한건데, 기존 pd를 유지하면서 다른 식당에서스폰을 받아 신청할수도 있는지? 아님 똑같은 식당에서만 다시 신청을 해야 기존 pd를유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어떠한 조언도 감사합니다.참, 베이지역에 믿음직한 변호사도 추천해 주세요.오늘 하루종일 정신이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