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기다리고 또 다시 디나이..ㅠㅠ(조언부탁드려요.)

  • #504620
    andy 108.***.71.73 3010
    EB3이구요.

    2007년 대란때 동시접수 했다가 140이 디나이 되어서 어피어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변호사 말만 듣고

    어피어 했다가 5년가까이 기다린후 드뎌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시 디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perm하고 140을 refile 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네요.

    물론 refile을 해도 지금의 변호사와 또 다시 일 하고 싶지는 않구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저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보내달라고 메일 보냈습니다.

    중국변호사인데 일하는 것두 맘에 안들고, 대화소통두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

    시원스럽게 대화하기도 안되고,

    변호사에게 저와 관련된 서류 달라고 할 수 있는거죠?

    그 서류가 있어야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변호사님이 확실히 상담해 주실수 있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도 저에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기존 pd유지하면서 다시 140 접수하셔서

    영주권 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일식집을 통해서 신청한건데, 기존 pd를 유지하면서 다른 식당에서

    스폰을 받아 신청할수도 있는지? 아님 똑같은 식당에서만 다시 신청을 해야 기존 pd를

    유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조언도 감사합니다.

    참, 베이지역에 믿음직한 변호사도 추천해 주세요.

    오늘 하루종일 정신이 없네요.ㅠㅠ
    • hh 76.***.20.104

      안타까운 소식에 뭐라 말씀드려야할지….힘내세요.
      그리고 곡 지역에 있는 변호사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곳에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있으시니 생각해보세요 …

    • Samuel 24.***.156.128

      님께서 직접 서류 달라고 하지마시고 일단 좋은 변호사 찾아서 새변호사에게 기존변호사 컨택해서 서류 받으라고 하는것이 일처리가 더 깔끔합니다. 님께서 서류 달라고 해봤자 꼬장만이 더 부리겠지요.

    • 김유진 76.***.84.47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처음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경험자 67.***.163.10

      절대 직접 서류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새변호사 선임하시면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기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서류 전달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사이의 규칙이라네요. 저도 그렇게 했었구요.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위의 경우라면 I-140이 deny되었기 때문에 PD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LC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PD는 이 새로운 LC접수에 따라 생성되는 PD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중요한 이슈이기에 부득이하게 보충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김유진 99.***.197.245

      저는 I-485가 거절돤것으로 착각했습니다. I-140이 거절되었다면 처음 우선일자를 적용받을수없는게 맞습니다. 진변호사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 혼동하게 해드려 andy님께 죄송 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글을 읽고 답하겠습니다.

    • 끝난삼수니 68.***.218.246

      140이 디나이라면 스폰회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세금보고가 너무 낮아서 된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재정능력을 늘려 다시시도할수있으면 좋으련만 이거는 안되나요? 김유진이준변호사님?
      답답하네요…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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