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를 결정하는 석사 또는 학사+5년에서 학위와 경력은 모두 고용주에서 제공하는 job과 유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job이 석사 또는 학사+5년을 필요로 하는 job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사학위가 있고 경력이 5년이상이라고해서 2순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위와 경력, 그리고 job이 모두 유관해야 합니다.
학위와 경력은 미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영주궈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미국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 학위와 경력이 미국이 아닌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 입니다. 경력도 여러군데서 일한 것을 합해 5년이 넘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