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J 로 이직중 영주권 받앗을시

  • #3532650
    sss 24.***.183.125 815

    안녕하세요.
    485J 3순위로 6개월후 이후 서류 준비 진행중인데요
    그린카드가 나와버렷어요
    아직 485J 서류를 준비중이라 이민국에 안보냇는데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린카드 가지고 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ㅇㅇ 174.***.26.69

      그게 자동 먹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가장 까다로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본래 영주권 나오기 전에 ac21로 이직하는게 가장 깔끔한데 말이죠.

    • ㅇㅇ 172.***.230.217

      그냥 살면 됩니다.

    • ㅇㅇ 71.***.100.252

      485J 는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거 아닌가요? 이미 그린카드가 나와버렸으니…
      그나저나 영주권받고 옮기면 bad faith 고 ac21로 옮기는 것은 괜찮고…
      이민법에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영주권 승인 축하드립니다. 이미 이직을 하신 상황인가요? 일단은 처음에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의견만 분분할 뿐입니다. 1년 이상이면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6개월이 넘으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I-458J 상의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되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허위로 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 승인 이후에도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의 고용주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