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와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은 140까지 진행되어, 지난 10월경 485/765/131을 모두 넣었습니다.
현재 765와 131만 approve되어 있는 상태이고, 485는 pending 입니다.
지금 이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아직 485 넣은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되면 영주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approve된 765/131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