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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 하는데 회사에서 485에 들어가는 job offer 정보에는 연봉으로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한 해에 2080 시간 일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적은 거라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시급 으로 환산하면 괜찮은데 연봉으로 따지면 prevailing wage 시급*2080한 연봉과 회사에서 485에 적어준 연봉보다 낮다는 점이 걱정 됩니다. (업계 특성상 한 해 근무 시간이 2080시간이 안됩니다.)일단 140는 승인 됐는데 그래도 추가 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이 될 수 있을까요?
서류 요청을 받거나 인터뷰를 준비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보여준 prevailing wage는 H1b 신청할때 받은 거였는데 영주권 신청할때의 prevailing wage 와는 다른가요? (LC/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LCA를 받았습니다)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