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 #2485135
    20년 160.***.18.92 1504

    현재 영주권 3순위입니다.
    485 rfe로 체류기간 증명하라는데 20년전에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광으로 i94가 2/4 에 만료였고 학생비자 접수일이 2/18이였습니다.
    즉 2/5-2/17까지 체류신분을 증명하라는데 이 기간에 대학교 어학원 다녔습니다.
    변호사님은 20년전 이민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학생비자 승인전에 학교를 다닐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민국에서 접수처리를 늦게한걸로 만드신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주권을 순조롭게 받지 못할거라 생각했지만 생각치 못한부분이라 멘붕이네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님을 66.***.183.135

      변호사님을 믿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며칠 불체기록이 있다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585859559 66.***.109.205

      그냥 신분변경중이었다고 말해도될텐데

    • 20년 160.***.18.92

      담당변호사을 믿고 따라야겠지요. 만약에 재보충서류에 대해 물으니 그럴리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denial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현재로써는 너무나 불안하네요.

    • 기다림 98.***.104.66

      미국 영주권이 뭐라고..

      진짜.. 완전 불체도 아닌데..

      그짧은 기간까지 트집잡으니..

      기다리고 있는 저로서도…

      정말이지 정떨어지네요..

      유세는..정말…

      힘내시구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셔요..

      아니면 여기 활동하시는 변호사님 들에게 물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의 일처럼.. 맘이 답답해지네요..

    • 10년 166.***.118.54

      485 신청전의 6개월 미만의 불체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이민법이 있다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많이 얘기들 하시던데.
      저도 잘 모르겠는게, 이 법이 영주권 신청시의 비자 타입과는 무관한건지 특정한 비자타입에만 적용이 되는건지,
      그리고 485 접수 바로 전의 불체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미국 들어와 살면서 생겼던 아무때나 다 해당이 된다는건지.
      근데 485 접수 바로 전의 불체는 말이 안되는게 신분이 없으면 485 접수가 안되고. 아이구 머리아픕니다
      누구 자세히 아시는분 좀 정보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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