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ublic Charge 문항 RFE 관련

  • #3789073
    ㅜㅜ 76.***.236.17 1730

    22년 12월 새로 개정된 485 양식의 Public Charge 관련 문항과 관련해 공적 부조에 해당 사항이 없어 No 라고 대답했는데, Adjustment of Status 케이스 이기 때문에 Yes라고 대답해야 한다며 485 양식을 수정해 새로 보내라는 RFE가 떴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하라고 요청받은 문항 부분만 수정하고 출력해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수정한 부분을 포함해 전체 485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어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RFE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lease provide your answers to Part 8. Item Numbers 62.-68. on Form I-485 related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Place your initials and the date next to each answer and return your completed Form I-485 with your response to this notice.

    • 비자마루 24.***.73.231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도 i485 작성할 때 Fragomen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주더군요.

      ” Please note that the Public Charge question (“Are you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INA section 212 (a)(4)? If you are applying for adjustment of status as an employment-based, family-based, or diversity visa applicant, please answer yes.”) is mandatory. Although the wording of question may be confusing, the question is not intended to ask whether the applicant is a public charge (has received public benefits); rather, the question is asking whether the applicant is “subject to” (i.e., required to satisfy) the public charge law. This law always applies to employment-based, family-based and diversity visa green card applicants. For that reason, if you are an employment-based, family-based, or diversity visa green card applicant, you should select “Yes” and answer the subsequent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ability. “

    • Oo 166.***.54.94

      써 있는대로 보내세요. 손으로 고쳐 쓰고, 옆에 이니셜 하고, 전체를 다시 보내라.

    • Aaa 173.***.18.2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No라고 했었네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485가 리젝될 수도 있을까요…?

      • Won Law Firm 108.***.168.193

        Legal question이니 mailroom에서 reject는 하지 않고 추가서류를 발행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a 172.***.174.82

      저도 확인해보니.. 제 변호사도 No라고 해서 제출햇네요..

      이게 공식적으로 Adjustment of Status 케이스는 Yes로 제출해야하나요 ?

      • ㅇㅇ 107.***.230.175

        그렇다고 하네요 . 22년 12월에 개정되어 추가된 질문인데, 질문의 subject to 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선이 있는것 같습니다. 조만간 IRS에서 instruction을 추가하거나 질문을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궁굼이 99.***.198.202

      저도 이곳에 글 올렸는데 저랑 똑같은 경우 시군요.

      그런데 저는 RFE 응답을 변호사 통해 Yes로 쓰고 62~68문항을 작성해서 보냈더니 일주일쯤 후에 희미하게 Received 도장 찍히고 별다른 노티스나 편지 없이 보냈던 원본 그대로 집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변호사는 선임계도 제출했는데 변호사 사무실도 아니고 의뢰인 집으로 반송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유를 모른다고 하니 저도 무척 답답하네요.
      혹 보내시고 업데이트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업데이트 있으면 알려 드릴께요.

      • ㅜㅜ 76.***.236.17

        그러셨군요. 노티스나 편지가 따로 없었다면 해당 내용을 Officer가 수기로 기존 서류에 반영한 후에 돌려보낸 것 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제 건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전체 485 서식을 다시 내자니 서명도 다시 해야 하고 그러려면 서명 날짜도 바뀌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미 접수/검토된 서류를 대체할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우선 RFE 받은 62-68 문항 부분만 이니셜/날짜 처리해서 냈습니다. 별탈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 Dw 99.***.198.202

          변호사가 다시 보낸것이 이번엔 485 신청했던 곳으로 보내라는 편지와 함께 되돌아왔었습니다. RFE 편지엔 분명히 보내는 곳 주소가 Field Office인데… 여튼 변호사가 다시 편지로 자초지종 설명해서 485 신청했던 곳으로 보냈습니다. 최초 RFE 대응 때부터 따져보면 오늘로 별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엔 받았다는 예기는 없고 RFE 대응을 보내라는 예기 뿐이라 변호사와 상의후 다시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받았다고 바로 뜨네요. 우편과 온라인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제출한 셈이죠.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업로 했으면 간단 했을것을 괜한 시간 낭비를 했던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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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23 날짜로 485가 승인되어 영주권 카드가 생성되었다고 뜨네요.
          여담이지만 얼마전에 485접수처로 보냈던 RFE 서류가 되돌아 왔는데
          그쪽에서는 새로 접수하는 걸로 인식해서 돈을 안내서 반송한다나 뭐라나….

          변호사가 쓴 커버래터와 RFE 관련 서류는 보지도 않고 새롭게 485를 접수하는
          것으로 인식해 새로운 접수번호와 돈이 안들어 있어서 반송한다는 황당한
          노티스와 함께 반송되어 왔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혹시몰라 제가 RFE 대응을
          온라인으로도 업로드 했던것은 살아서 결국 최종승인이 되었네요.
          님도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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