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491948
    audi 69.***.222.39 612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40 approve 받고 485 RFE를 받은 사람입니다. 140도 RFE를 받아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485도 RFE를 받았네여….. RFE를 받은 내용은 
    Submit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showing your parentage, which hasbeen registered with the proper civil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your birth.

    질문 1. 내 변호사 왈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난 처음에 변호사가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만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미리 이런 것들을 못 챙기는지….

    어쨌든 제 변호사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2. 영문 번역 한 후에 공증 (Notary)은 안 해도 되는지요?
    지난 번에는 그냥 제가 번역하고 sign해서 보냈는데…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74.***.177.186

      변호사가 초짜거나, 적당히 하거나…

    • 68.***.228.36

      제 경우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혼인 증명서를 모두 번역, 공증 후에 보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준비하였구요.

    • 이수니 99.***.164.8

      1. 제적등본은 꼭 필수(모든 기본증명, 가족증명, 혼인관계증명이 포함되어져 있음)랍니다.
      저도 제적등본만 없어 변호사님이 제적등본을 요구 한국에서 보낸 후 번역후 제출하였습니다.

      2. 영문번역(영문제적등본)은 블로그에 올려 놓으신 분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공증은 할 필요는 없다하나, RFE서류이니 공증한 후 보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글님의 I-140,485접수일과 그동안의 진행과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 도움이 될 듯해서요.

      빠른 승인을 기원합니다.

    • audi 69.***.222.39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공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Notary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 영사관 같은데서 해야 하나요?

    • audi 69.***.222.39

      지금은 간단히 영주권 진행 과정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느겨던 점들까지도… L/C PD 9/29/2009, L/C approve : March, 2010, 140 & 485 filing: 5/14/2010, 140 RFE: June,2010, 140 Approve: July 20,2010, 485 RFE: 8/19/2010.

    • audi 69.***.222.39

      영문번역 블로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 이수니 99.***.164.8

        영문제적등본 블로그임다.

        http://yeinjang.blog.me/50074008184

        참조하시고, 공증은 아무 공증사무소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영문번역은 제가, 확인은 변호사(공증안하고 앞커버에 확인내용과 Sign)가 그냥 해 줩습니다.
        그리고 원글님은 어디로 접수하셨는지요? (NSC or TSC)
        접수후 금방 승인나실거예요.

        미리 축하(?)드려요.

    • 66.***.94.49

      전 그냥 호적등본만 냈는데 별문제 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4월 초에 485를 접수했구요.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상태라 변경된 폼을 받을 수 없어 몇년전에 발급받은 걸 직접 번역해서 냈습니다. 인도사람이라면 최근 6개월거를 내야되지만 그외의 국가는 몇년전것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변호사(Fragomen)의 조언은 굳이 공증은 필요없고 다만 다른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게 한글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걸 확인해준다는 내용과 싸인을 받아서 냈습니다.
      만약 공증을 받는다면 전화번호부책에 Notary 찾아보시면 되요.
      한국인들중에서는 론오피서나 CPA, 리얼터 중에도 공증해주는 분들이 계시구요.

    • 7651 98.***.244.82

      거래하는 은행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 은행 75.***.86.191

      은행 등 공증해주는 곳이 “번역”공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게 미국 은행 직원이 한글을 모르는데… 단, 자신의 서류를 자신이 번역하고 친구 A에게 부탁해서 아래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 후 친구 A가 이 서류에 싸인을 할때 공증해주는 곳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즉, 공증해주는 은행원 등은 A가 A 본인이며 A가 직접 싸인했다는 사실을 공증해줍니다. 서류의 내용은…

      Certificate of Accuracy

      Before me appeared 번역자이름 , who being duly sworn, deposed and said :

      “I am familiar with both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 I certify that I have made the translation of the attached document, 문 서 이 름,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at it is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to the best of knowledge, ability and belief.

      공증인이 보는앞에서 번역자가 싸인
      Translator

      Address : (번역자 주소)

      Tel : (번역자 전화번호)

      (아래는 은행가면 공증인이 채워주는 칸)
      Subscribed and sworn before me,
      This day of , 2010

      Notary Public,블라블라 County, 주이름

    • 은행 75.***.86.191

      단, 저의 경우 번역은 제가 했지만 공증은 변호사가 직접 했습니다. 왠만한 변호사라면 공증 자격도 있지 않을까요?

    • 이민기 변호사 71.***.136.2

      이민국이 485심사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출생증명서라는 서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적등본이나 예전 호적등본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 485접수시 이런 서류를 포함시키고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설명을 해 주어도 이민국은 거의 기계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RFE를 보냅니다. 응답은 다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보내면서 한국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다시 해주면 인정해 줍니다. 매우 낭비적인 절차이긴한데 이민국이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문서류의 번역은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공증이란 그 서류의 서명자가 누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은행”님이 알려주신 내용대로 적으시고 서명, 날짜만 하면 됩니다. 괜한 공증비를 들일 필요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이비투 68.***.59.194

      원래 한국의 기본증명이라는 것이 출생증명을 대신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증명을 출생증명으로 번역해서 제출했는데요

    • 도서관 76.***.82.226

      일반적인 공증은 꼭 돈을 페이 안하셔도 됩니다. 근처 도서관에 문의하시면 도서관내에서 공증서비스를 해줍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거의 웬만한 서류나 다큐먼트는 공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출생증명은 76.***.161.18

      저도 출생 증명은 기본 증명으로 대신 했어요.
      거기 출생지와 년도까지 다 있으니 미국 출생증명서와 다들것이 없다구 하드라구요.
      그리고, 역시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
      저도 485에 재적증명/ 기본증명까지 다 하고 번역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 주었어요.
      물론 추가비용 달라는 말도 없었구요.

    • 76.***.162.166

      저도 기본증명으로 대신 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485에 위의 님처럼 재적증명/기본증명 한국에서 받았구 번역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비용없이 다 해 주었어요.
      8월초에 신청해서 745접수 2달만에 받고 오늘 영주권 인터뷰 날짜까지 받았는데..
      정말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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