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ejection, 도와 주세요.

  • #487541
    J 69.***.67.115 4513

    안녕하세요.
    오늘 우편을 받았는데, 485, 765, 131 다 rejection notice를 받았네요.
    485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your priority date dose not appear to be current. Please refer to the Visa Bulletin published monthly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to determine the availability of immigrant visa members in your immigration category. When your priority date is earlier than the correlating cut-off date listed in the current Visa Bulletin, you will then be eligible to submit your I-485 application.

    저는 NIW와 EB1을 통해 140을 지난 12월에 접수해서 receipt notice를 갖고 있습니다. 140 접수증에는 priority date이 나와 있지않고요, 아직 까지 pending 입니다. 무엇이 잘 못 되었는 지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몰랐을까요?

    • 별거 96.***.139.203

      niw는 priority date이 없습니다. 아마 이민국 심사관이 EB2-NIW 케이스를 EB3 케이스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re-open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한 이민국오류이거나.. 485에 EB2-NIW 케이스라고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어필하시면 됩니다.

    • J 69.***.67.115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485 원본을 보니까 EB2-NIW 나 EB1 으로 petition 했다고 기재하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765에 있는 것 같군요. 485,765,131은 140을 보내고 한 3주 후에 보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 petition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변호사가 잘 몰랐던 걸까요?

    • 별거 96.***.139.203

      140 승인번호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되었다는 노티스사본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잘못기재하거나 안보낼 경우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책임이지만.. 분명히 변호사는 자기 잘못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원글님측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에서 어필을 받아줄테지만.. 변호사가 잘못한것이라면 모든 비용을 다시 내고 변호사 비용도 다시 청구할 것 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좋은 꼴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 J 69.***.67.115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140은 승인 되지 않았고, receipt notice만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receipt notice 받으면 485 filing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140 69.***.65.71

      서류 카피본 받으셨나요… 거기 맨 앞장에 Part 2. Petition type 쓰는 곳이 있습니다. 확실히 1순위로 첵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 별거 96.***.139.203

      예 동시파일 가능합니다. receipt notice번호를 쓰면 되는데.. petition type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빼놓은 상태라면 당연히 485가 reject될거구요. 만일 제대로 써있다면 그건 이민국 오류입니다.

    • J 69.***.67.115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류 Part2에 첫 box가 check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140 receipt notice를 보내지 않았거나,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 것 같군요.
      An immigrant petition giving me an immediately available immigrant visa number that has been approved. (Attach a copy of the approval notice, or a relative, special immigrant juvenile,
      or special immigrant military visa petition filed with this application that will give you an
      immediately available visa number, if approved.)

    • NIW 128.***.107.38

      저는 1월 중순에 NIW로 140 접수하고 receipt notice 받고 현재 pending중인데, 1월 중순 485 접수후 아직 receipt도 못받고 있네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원글님과 비슷한 애기를 하더라구요. 저보다 먼저 접수한분들 서류가 원글님과 같은 이유로 돌아왔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했을것 같지는 않는데… 워낙 이쪽 분야에는 경험도 많고 잘 하시는 분 같아서..
      단순 이민국 실수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여러 케이스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좀 이상하네요.
      혹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하고..

    • J 69.***.67.115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변호사와는 앞으로 이틀 후에나 연락이 가능할 것 같네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게되면, 바로 이 곳에 올리겠습니다. 혹시 그 안에 다른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 69.***.67.115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의 영주권 신청을 수행하는 직원이 이민국의 실수가 확실하다고 하네요. Visa Bulletin에서 South Korean에게는 visa number가 available하다고 하면서요. 이내용을 담은 Letter와 EB1 과 NIW I-140 receipts를 동봉하여 다시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 바라며… 제 생각에는 140과 485를 시간 interval를 두고 filing하는 것 보다 동시에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피하고 진행도 순조롭게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 zz 129.***.151.15

      저도 J님과 같은 이유로 1월 중순에 485, 765, 131 reje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12월 말에 niw 먼저 e-file (TSC)하고 바로 다음날에 niw supporting documents와 485를 보냈었습니다. 저 역시 visa number가 available하다는 내용의 letter와 niw I-140 receipt을 동봉하여 1월말에 다시 접수했습니다. 아직 485 receipt notice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사 역시 이민국 실수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여러번 있는게 왠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변호사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 NIW 128.***.107.38

      위의 J분과 zz 분께 질문드립니다. 485 rejection notice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도 받으시고 check도 클리어된후에 rejection 받으신건가요? 저같은경우엔 아예 접수조차 안되고있는거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을때는 이민국 실수인거 같다는 윗분들과 똑같은 애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제 서류도 돌아올것 같다고 하던데요… 돌아오면 다시 접수시킨다고… 이민국 요즘 참 이상하네요. 이런일을 실수를 하다니..
      visa number가 available한거는 맞겠죠?
      혹시 윗분들과 제가 모두 같은 변호사???
      요즘 이것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 zz 129.***.151.15

      check이 3주정도 clear되지 않고 있다가 rejection notice가 “집”으로 왔습니다. 제 485 package는 따로 열흘 후 “변호사”한테 배달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heck이 clear되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의미이고 곧 receipt notice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jection notice는 서류상에 문제가 있을때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모든서류를 리턴하면서 보내는것이므로 당연히 receipt notice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요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민국 실수인지, 변호사 실수인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 J 69.***.67.115

      저도 zz분과 같은 경우입니다. USCIS track으로 제 서류를 제출한 앞뒤를 살펴보니 많은 서류들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단지 변호사 실수라면, 다른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실수했을 경우보다, 이민국에서 무언가 잘못 했을 가능성이 더 큰것같군요. 제 서류가 당도한 날짜는 1월 11일입니다. 참고하시길…

    • NIW 128.***.106.234

      zz, J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좀 기다렸다가 변호사사무실에 서류 도착하면 다시 접수해야겠네요. 두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된 정보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 NJ 129.***.33.26

      저도 1월에 485접수를 했는데 2월에 저도 rejection notice가 오더군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는군요.

    • zz 129.***.151.14

      혹시 윗분들 485 다시 보낸후에 receipt notice 받으셨는지요? 저는 다시 보낸지 6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check도 cashed 안됐고요…

    • 원글 69.***.67.115

      원글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요. 지난 번 rejection notice왔을 때도 한달을 꼬박 채워 오던데요. 다른 걱정은 혹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된건 아닌 지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도 계시군요.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알아 보는지요?

    • zz 96.***.254.223

      원글님, USCIS customer service (1-800-375-5283)로 전화해 보시면 status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check이 cashed 안됐으면 USCIS system에 입력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USCIS로 전화해 보았으나 아직 제 기록이 system에 없고 조금 더 기다려보란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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