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중 종교비자 만료이면..

  • #476206
    어떡하는지.. 208.***.240.145 2342

    제 케이스가 아니고 아는 분인데 여쭤봐달라고 하시네요.
    종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종교 이민을 신청해서 현제 pending중이라고 합니다. 종교비자가 12월 29일자로 만료된다고 하는데 와이프는 아파서 한국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본인만 미국에 계시는데, F-1으로 비자 변경을 지금 apply해서 29일전에 접수증을 받게되면 29일이 지나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와이프는 지금 안바꿔도 주신청자가 F-1으로 바뀌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F-2로 바꿔서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학생비자는 펜딩중이면 본인 선택에 따라 유지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교비자는 영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접답글 76.***.236.76

      우선은 왜 종교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종교이민을 위한 485접수가 된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비자만료 상관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만약, I-360단계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485를 들어가지 못한 경우라면 종교 비자 만료가 문제가 되겠죠. 이 경우, F-1으로 주신청가가 신분을 변경하면 추후 배우자는 한국에서 F-2롤 비자를 바꿔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98.***.106.91

      485접수전이면 모르는데 485 pending 중이면 이민국에서 비자변경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24.***.26.118

      종교비자는 h비자랑 달라서 ㅣ-360 페티션이 승인난 경우에만 485접수가 되거든요 485에서 펜딩이시면 노동허가서를 이미 받으셔서 본인이나 와이프도 있을테니 체류나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360중 펜딩이시라면 학생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윗글로는 아직 페티션도 못 받은듯도 한데…자세히 올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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