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중인데, 함께 접수한 824 가 deny 되었네요.

  • #476186
    sky 129.***.211.11 2869

    TSC NIW 입니다.
    140, RD: 7/27/2007,ND: 7/30/2007, Approved on 10/31/2008
    485, RD: 8/10/2007,ND: 10/03/2007, still pending
    824, RD: 8/10/2007,ND: 10/03/2007, denied on 12/05/2008

    작년 8월 초에 485를 접수 하면서, 가족 중 한명은 한국에 있는 관계로, 824 form을 함께 작성해 접수 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길 권했구요. 아직 제 485가 pending (1차 핑거도 안했습니다.) 인데, 824가 deny가 되었네요.

    원래 485 승인후에 824를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이제와서 원칙적으론 그래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황당하네요. 그럼 괜시리 legal fee 500불, 접수비 200불만 날린 셈인데, 이거 변호사 한테 claim 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긴, 저도 이 곳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여기: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5820&sn=&ss=on&sc=&lcc=&keyword=824)

    deny notice에 i-824는 appeal도 안 받아준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우울 24.***.54.109

      먼저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 8월에 485 접수하고, 올해 9월에 변호사 통해서 824 접수시켰습니다.
      485는 아직까지 펜딩입니다. 저의 485 승인전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추가로 485를 접수시키면 더 좋다고 변호사가 권유했지만, 제 여건상 배우자가 미국에 올 수가 없어서 방법을 알아본 결과 변호사가 824를 통하면 된다고 하여 접수를 시킨것인데 sky님의 상황을 보니 걱정이 되는군요. 485 승인후에 824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어떻게 824 접수가 받아들여졌고, 1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Deny되었다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네요.혹시 또다른 Deny의 사유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485 승인이전에는 824의 심사가 이루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 sky 24.***.50.247

      Notice of Denial 내용을 보면 485가 승인이 안되어서 deny된게 맞습니다.

      You filed an application,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on 10/03/2007 requesting us to notify National Visa Center (NVC) of your adjustment. Service records indicate that you filed Form I-485, Petition for Permanent Resident, SRCxxxxxx. As of this date, a decision has not been rendered on your petition (Form I-485).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 103.5(b) states, “A petitioner whose petition was approved may, during the validity of the petition, request that the Service; (1) Issue a duplicate approval notice. As you do not have an approved petition, the present application requesting a duplicate approval notice is hereby denied.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3.5 (b)(c) There is no appeal from the denial of an applicaion filed on Form I-824.

      824 작성시, Part 2에서 (A)a duplicate approval notice 나 (D) USCIS to send my approved immigrant visa to the National Visa Center (NVC) 가 아닌,(C) USCIS to notify a US Consulate at Seoul, Korea. 에 체크했었는데, notice 내용을 보면, (A)또는 (D)로 처리 한 듯 합니다.
      Appeal이 가능 할까요?

    • 우울 24.***.54.109

      접수시켰던 저의 824 Copy를 보니 Part 2가 (C)로 체크되어 있네요. 거부사유가 말씀하신대로 Part 2에서 (C)가 아닌 (A)로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For the I-824 denial you showed me, it appears Part 2,, Item A was marked as requested item. Because this applicant’s I-485 has not been approved, therefore, no “duplicate approval” notice can be issued, then denied.

      Either “C” or “D” should be checked, but not “A”.

      변호사에게 접수시켰던 Copy 보여달라고 하시고, 변호사 잘못이라면 변호사가 수를 써서 Appeal을 해주던지, 아니면 변호사가 책임지고 다시 824를 넣으셔야 할 것 같네요.

    • CP 24.***.209.146

      이유를 알아네셨나요? 저는 I-140 승인후 CP로 전환하기위해 I-824접수 한지가 2008년 3월인데, 그때 저는 D 로 표시 했는데,.. 갑자기 잘 표시 한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NVC로 제 서류를 보내라는 곳에 표시 했는데.. 맞겠죠???

    • sky 24.***.50.247

      사본에 Part 2 신청사유가 (C)로 체크되어 있었어요. USCIS에서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왜 변호사는 알아서 appeal을 안하는지 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참, Part 3에는 어떻게들 쓰셨는지요? 제 것엔, I-485가 type of petition/application으로 되어있고, Receipt Number 란에는 “Concurrent Filing with I-485″, Filing date: to be determined”, 이렇게 했는데, 혹시 I-140 정보를 넣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살짝 불안하네요.

    • CP 24.***.209.146

      저 같은 경우는 I-140 정보를 썼는데.. 제 경우는 I-485 대신에 CP진행을 하기 위한 절차라 ,,,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변호사말이 더 맞을지도..저는 변호사 통해서 한 경우가 아니라서…기다리는 입장으로 저도 답답하네요..

    • CP 24.***.209.146

      I-140승인 카피는 그래도 보내셨을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그들도 그것을 토대로 서류 찾아서 비교하고 승인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적어도 I-140승인 이후에 I-824보내셔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sky 24.***.50.247

      CP님, 내용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경우는 문제 없을 듯 한데요, 제 생각엔. 전 작년 대란때 변호사가 하도 정신 없을 때 처리 한거라, 사실 100%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140/485 동시 접수 (485가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로 한것이라, I-824 접수 당시엔 I-140 접수 번호만 알고 있을 때였구요. 지금 생각하니, Part 3에 I-140 정보를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변호사 답이 오면 내용 update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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