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과 F1과 결혼..

  • #491549
    훈동 71.***.45.245 2400

    삼순위이고, 485 pending 중이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곧 문호가 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F1으로 유학온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고요, (와이프는 계속 F1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달 문호가 열리면, 와이프 서류를 일단 넣어야 할지, 아님 제 것이라도 먼저 받고 나서 천천히 와이프건을 진행할지 잘 모르겠네요..
    와이프는 저라도 먼저 받고 본인은 천천히 받겠다고 하고(본인때문에 제 것이 영향받는게 싫어서), 저는 영주권이 얼마나 힘든 과정임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때, 같이 해주고 싶은데.
    근데, 와이프 서류를 넣게되면, 아무래도 제 서류에 영향이 있겠죠?
    얼마나,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저라도 먼저 받을지, 와이프건도 넣을지 고민입니다…

    • 71.***.199.234

      저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할 때 (펜딩 중이 아닙니다) 와이프를 같이 서류에 집어 넣어서 저랑 와이프 같이 영주권 펜딩 상황입니다만.. 훈동님의 경우에는 이미 영주권을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결혼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혹 틀릴지 모릅니다만.. follow-in은 신청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이미 영주권을 넣으신 상황이시라면.. (제 말은 펜딩 중에는 와이프 되시는 분의 서류 접수가 안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영주권 나오신 이후에나 와이프 되시는 분의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확실한 건 나중에 답글 달아주실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프건을 넣는다고 해서 훈동님의 영주권 서류에 영향이 간다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와이프 되시는 분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 생각으로는 특별히 서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 은 이민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 eb3와이프 96.***.144.43

      안녕하세요..저도 eb3남편을 만난 f-1 입니다. 남편pd가 정확히..2010년 2월에 open되어서 결혼한지 2년만에 기다리다가 서류 집어넣었습니다…저도 남편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봐영주궝 나오고 시민권나오면 신청하려고했는데요 변호사님이 미련한짓이라고요지금 같이 넣으면 같이 나온데요.그래서 서류준비하고(좀 지체 했어요)5월에 i-131, i-765, i-485지금 핑거 끝났구요.
      ead날짜가 2003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같이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이런 case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하더라고요.시간 낭비하시지마시고요변호산님한테 여쭤보셔서요..와이프님 서류 넣으실수있는지 여쭤보고요 빨리 넣으세요..좋은소식 기다릴께요^^

    • 76.***.19.187

      follow in 으로 조인되면서 접수하면됩니다.
      당연히 남편분 영주권 받을때 똑같은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임시영주권 2년짜리 받지만
      485펜딩중인 분과 결혼하면 진짜 영주권 받는 아이러뉘
      follow in 으로 부인을 조인시키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민국의 실수?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다시 편지를 쓰라고 하면되죠. 큰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펜딩중에는 체류신분 유지를 가급적 하시는게 좋으나(F1인 부인)
      펜딩중에는 비이민비자의 신분유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한국을 나가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귀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후 부인의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5년이 걸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훈동 님,

      문호가 곧 열린다면 지금 배우자 분의 I-485서류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문호가 열리자 마자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배우자 분의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훈동님의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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