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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 NIW 입니다.
140, RD: 7/27/2007,ND: 7/30/2007, Approved on 10/31/2008
485, RD: 8/10/2007,ND: 10/03/2007, still pending
824, RD: 8/10/2007,ND: 10/03/2007, denied on 12/05/2008작년 8월 초에 485를 접수 하면서, 가족 중 한명은 한국에 있는 관계로, 824 form을 함께 작성해 접수 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길 권했구요. 아직 제 485가 pending (1차 핑거도 안했습니다.) 인데, 824가 deny가 되었네요.
원래 485 승인후에 824를 접수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이제와서 원칙적으론 그래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황당하네요. 그럼 괜시리 legal fee 500불, 접수비 200불만 날린 셈인데, 이거 변호사 한테 claim 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긴, 저도 이 곳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여기: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5820&sn=&ss=on&sc=&lcc=&keyword=824)
deny notice에 i-824는 appeal도 안 받아준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