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childcare tax는 ?

  • #299788
    덜랭이 76.***.136.177 2695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다만….

    요번 7월 대란중 485를 접수해서 H4 아이두명, 와이프까지 EAD카드, 소셜카드

    다 받았습니다.

    아이가 내년 tax보고시점에 14살, 13살 인데요, 드디어 꿈의 childcare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살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151.***.18.76

      Child tax credi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 12월 31일에 아이가 만 17세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17세 생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Social Security Card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면 됩니다.

      여기서 resident alien은 이민법의 영주권와는 다른 것으로, 보통 H/E/L 등의 신분으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아이만 시민권자 또는 resident alien이면, 부모는 non-resident alien이어도 됩니다. 유학생이 아이를 미국에서 낳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006년에도 H1B/H4로 계셨다면, 그때 것도 1040X form을 사용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장 157.***.104.126

      제가 볼땐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글님 그런가요?

    • 원글 71.***.36.196

      네. 2004년부터 H1으로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 것도 다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한솔아빠 151.***.18.76

      지난 3년 간의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enerally, for a credit or refund, Form 1040X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you filed the original return …”

    • 원글 71.***.36.196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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