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140 deny!!

  • #488954
    도와주세요!! 70.***.196.54 2690

    안녕하세요,
    급한사항이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에 이전사주와 좋지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1월말에 새로운 동종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pd로 140 받은 후 2007년 대란때 485를 신청했습니다. 3순위 숙련공입니다.

    문제는 1월말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시작했는데 이전사주가 2월에 140을 deny시켰습니다. 변호사로 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통보를 받아 저에게 알려주는거라 하더군요.  1월말에 AC21을 신청해 두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이민국에 아직 보내지 않았다 하더군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140이 deny되어 영주권 신청도 revoke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전사주와 저, 본인들이 양쪽을 represent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case를 본인들이 진행을 하면 complict of interest라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다시 reopen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문의사항은 3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가장 알고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에 reopen이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아직 처에게는 말도 못꺼냈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고, 다시 문제없이 영주권 진행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원글 70.***.196.54

      작년말에 신청해 두었던 EAD를 올해 2월에 받아 사용중입니다. H1은 작년말로 6년기간 사용했고 다시 연장신청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지금은 EAD로 일을하고 있어요.

    • 소리네 72.***.80.104

      이전사주가 2월에 140을 deny시켰다는 것이 좀 이상하군요.
      먼저 Deny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AC21가 바로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I-485를 신청한지 180일 이상 지났고 I-140이 승인되었으면
      기존 스폰서가 I-140을 취소(withdraw)하고 싶어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I-140이 사기였다고 하면 취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AC21를 적용해서 스폰서를 옮겼다는 것도 반드시 미리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변호사를 선정해서
      AC21을 이용한 porting을 했다는 서류를 보내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eminlawyer 72.***.189.45

      1. 이전 고용주는 언제든지 I-140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I-485를 제출한 지 180일이 지난 후라도 I-140은 고용주에 의해 철회될 수 있는 겁니다.

      2. 변호사에게 change of employer (AC21)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고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변호사가 님의 요청에 맞는 action을 취하지 않는 사이에 그 변호사의 또 다른 client인 님의 이전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한 것이군요. 정황에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I-485가 180일 이상 pending 중인 동안에, 스폰서인 고용주가 이미 승인된 I-140 petition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180일 이후에도 철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employee는 여전히 AC21 법조항에 근거하여 I-485를 되살려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민국에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내는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AC21을 님께서 요청한 직후에 곧바로 접수시켰다면 이렇게 I-485 거절통지를 받는 험한 일을 당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선 믿을만한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큰 소리 잘 치거나 광고 많이 하는 변호사말고, 이민법을 정확하게 알고 고객의 일을 자기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하는 변호사 (too ideal!)를 고르실 수 있다면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님의 새 직장과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정해진 기간 (30일) 안에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은 이미 거절통지를 발한 후이지만, 이전 고용주가 제출해서 승인받은 I-140 (비록 이미 철회되었지만) 에 근거하여 님께서 이미 제출해 놓은 I-485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I-485 거절통지에 정해진 30일 안에 AC 21을 이용하여 고용주 변경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전체 영주권 수속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minlawyer at gmail.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