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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사항이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2009년 12월에 이전사주와 좋지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1월말에 새로운 동종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pd로 140 받은 후 2007년 대란때 485를 신청했습니다. 3순위 숙련공입니다.문제는 1월말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시작했는데 이전사주가 2월에 140을 deny시켰습니다. 변호사로 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통보를 받아 저에게 알려주는거라 하더군요. 1월말에 AC21을 신청해 두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이민국에 아직 보내지 않았다 하더군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140이 deny되어 영주권 신청도 revoke이 됐다고 합니다.오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전사주와 저, 본인들이 양쪽을 represent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case를 본인들이 진행을 하면 complict of interest라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다시 reopen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문의사항은 3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가장 알고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에 reopen이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아직 처에게는 말도 못꺼냈어요…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고, 다시 문제없이 영주권 진행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