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한국방문시 여행허가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 #490224
    한국방문 75.***.136.108 2344

    3순위 485 pending신분(H1 연장없이 ead로 일하고 있음)의 가족입니다.
    아이와 한국방문예정이라 여행허가서를 받았는데
    재입국을 위해선 이 AP만 있음 되는건지,
    아니면 485 접수증과 같은 다른 서류들도 챙겨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신청자가 아니라 가족들만 다녀오는 여행입니다.

    답변주시면 도운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AP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심사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 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아빠 69.***.43.11

      여행허가서와 A copy of 485 Receipt Notice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저와 가족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는 다른 오피스로 데리고 가서 다시 체크하고 보내 주었습니다. 케네디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