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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에 EB1b로 140 485 를 저와(H1B) 와이프(H4) 가 접수했습니다.
140은 6월초에 approve 가 되었고 AP 및 EAD도 다 나왔고(쓰지는 않았습니다) finger printing은 다음주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사정상 곧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와이프는 당분간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1. 485 pending 중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H1B H4 가 없어지고 140, 485 가 withdraw 되겠지요? 이 경우가 와이프가 비자를 바꾸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2. 만약 기적적으로 485 가 approve 된다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긴한데. 이 경우 혹시 회사가 어떤 딴지를 걸 수 있나요? 저의 영주권이야 포기하면 그만이지만요.
3. 또 한가지 경우가 만약 저만 485 가 approve 되고 퇴사를 할 경우. pending 상태의 와이프 485 가 회사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