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후(중요) 180일이 지나고
485 승인후 펜딩인 상태에서 180일이 지났을경우
직장을 옮길수 있습니다.
조건은 same and similar 즉, 같거나 비슷한 직종 입니다.
영주권이 펜딩인 상태에서는 비이민비자의 체류유지가 필요없습니다.
즉, 님이 걱정한것처럼 무효되거나 추방같은건 절대 읍죠.
스폰 서준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해서 진행케이스를 기각되게 하지 못합니다.
(위와같이 만약 140 승인받고 485가 펜딩중인 경우에)
180일이 지났을경우 회사를 옮길수 있다는 것은
이직을 위해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백기가 너무 길면 문제삼을수도 있겠지만, 이 공백기에대해 특별히 나와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준다는 의미는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서준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영주권이 나오면 회사에서 일을 해야합니다.
물론, 이것도 추후 시민권때문에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같거나 비슷한 직종 아무회사에서 자리잡고 직장을 다니세요.
이민국은 옮기는 회사의 재정내역을 묻지않습니다.
이민국은 옮기는 회사에서 비슷한 페이를 받는지 물어볼수있습니다.
세금보고는 매년 꼬박꼬박 하셔야합니다.
님의 경우, IRS에서 3개월에 한번씩 나와서 PAY가 없냐고 묻는일은 없습니다.
아마 3~4개월에 한번 세금보고를 하는 회사입장에서 W2로 임금이 나가게끔
처리하지 않기에 페이받지 않은 기록때문에 퇴사가 된것으로 임금기록상
퇴사가 되거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겠죠.
휴가나 Sick day 로 처리하지 못할만큼 장기 결근했다면
그런건 (만약에 INS든 IRS든) 회사랑 딜을해서 회사에 빠진 날만큼 더 일을하겠다는,
그리고 일을 했다는 서류라도 만들어놓으면 문제되어보이지는 않습니다.
IRS가 퇴사를 묻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기관입니다.
물으려면 INS가 영주권 심사시 물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그 스폰해준 회사에서 140이 Approve 되고 485가 펜딩중인 상황에
180일이후에 자유롭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시 채우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80일이 지난후 회사를 옮기거나 할경우 워킹퍼밋을 재연장 할수있습니다.
회사를 옮길때 쓰는것이 AC21이라는 폼입니다.
이민국에 AC21에대한 공식적인 도큐먼트나 폼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심사때 시비걸일을 줄이기위해서
“내가 스폰해준회사에서 180일 이상 열심히 일했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스폰서를 옮겼을 때도 비슷한 계통, 비슷한 페이를 받았다”
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절차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AC21이라는 법조항으로 적어도 “알려는 줘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아예 알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485 펜딩중에 있는 신청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않하는지
나와서 검사할 여력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 회사그만뒀다~~” 라든지 “나 회사 옮겼다~~” 라고
알릴필요는 없는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완벽을 기하기위해서… 퇴사나 이직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도 물론입니다.
저도 삼순위 이며, 저는 180일이 아닌 2년을 채우고 퇴사한후
비슷한 계통의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며 기다리는중입니다.
저는 미국온지는 오래됐으나 PD는 님보다 늦습니다.
아….그리고 MAIN이 남편분이 아니고 와이프 분이시군요.
위의 내용은 와이프분에게 해당됩니다. 주신청자니까요..
변호사 여러명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최소세명.
상담비 50불 정도밖에 안합니다.
힘내시기를 ㅎㅎ ^^